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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비위 연 500여건 징계...제 구실 못하는 시민감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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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찰공무원 징계 건수 536건...2022년 이후 증가세
시민감찰위 개최 올 상반기 1건에 그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강도 반부패 대책 내놓아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지난해 경찰관 비위로 인한 징계가 500여건을 넘어섰으나 비위를 감시하는 시민감찰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공무원 징계 건수는 총 536건으로 2022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부터 3년간 징계 건수는 ▲2021년 493건 ▲2022년 471건 ▲2023년 486건을 기록했다.

경찰공무원 비위로 인한 징계는 늘어나고 있으나 감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설치한 시민감찰위원회의 개최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2021년 22건에서 2022년과 2023년에는 21건, 지난해에는 15건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1건에 그쳤다. 심지어 울산·충북·충남·경남청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단 한차례도 시민감찰위를 개최하지 않았다.

경찰관 비위 사건 증가로 시민감찰위 심의대상 사건 수는 증가했다. 2021년 119건에서 지난해에는 181건으로 늘었다. 반면 실제 심의 건수는 같은 기간 24건에서 6건으로 줄었고, 올해 6월까지는 약 107건의 대상 사건 중 단 한 건도 심의하지 않았다.

외부 반부패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감찰위는 본청과 시도경찰청별로 설치돼 있다. 규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마다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시민감찰위는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성폭력 등 주요 비위 사건을 심의하고 경찰청장 또는 시도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20년 반부패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경찰청장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반부패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8차례 회의 이후 2023년 1월 2년 임기가 만료된 후 임기 연장과 2기 협의회 출범없이 사라졌다.

경찰청은 2019년 조직의 부패 요인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시민청문관 제도를 도입했다. 2020년 274명이던 정원은 올해 7월 61명으로 줄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경찰청에 대한 청렴도 평가는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매년 실시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했고, 특히 청렴노력도는 2021년 1등급에서 2024년 3등급으로 곤두박질쳤다.

한병도 의원은 "매번 '부패와의 전쟁'이라면서도 일시적·면피용 대책을 내놓으니 비위가 반복되는 것이다"고 비판하면서 "경찰청이 고강도 반부패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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