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A 경장을 파면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수위로, 이번 사건이 공직 사회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반영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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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 한 경찰관 파면. [이미지=뉴스핌DB] |
A 경장은 지난 7월 26일 오후 6시쯤 도내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양이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사전에 명확히 밝혔음에도 A 경장은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튿날 A 경장을 긴급 체포했고, 검찰은 최근 그를 구속 기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자의 범죄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