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여전히 국민 기대 못 미치는 현실 무겁게 인식"
"국감 증인출석 요구, 헌법·법률 취지와 맞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다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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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저에 대한 이번 국감의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이러한 점에서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의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하여 행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 재판의 독립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한편,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사법부가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