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입지 기업도 혜택
[보령=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해 온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을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넘어 개별입지 기업까지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한정돼 있어, 같은 지역 내 개별입지 기업들은 지원에서 소외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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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 |
보령시는 최근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인 개별입지 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결정했다. 지원 내용은 상수도 요금 또는 하수도 요금 중 하나를 선택해 50% 감면 혜택을 받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보령시 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별입지 기업들도 기존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과 동일하게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산업·농공단지와 개별입지를 막론하고 지역 내 주요 기업들이 균형 있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기업들의 실질적인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중소기업이 지역 경제의 핵심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더 많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지원 확대를 추진했다"며 "새로운 지원 방안이 조기에 정착되고, 더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