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식약처, 달걀 사육환경번호 표시 안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한 특별방역기간 중 달걀 사육환경번호 표시방법을 안내한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AI 특별방역기간이 운영된다.
이 기간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 생산자의 경우 국가 방역정책에 따라 미방사하였음에도 1번 표시를 할 수 없어 생산자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사육환경번호 표시 개선과 관련해 3차례에 걸쳐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했고, 합의된 개선안이 도출돼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자는 AI 특별방역기간에도 1번 표시 유지 가능 ▲해당 제품에는 미방사 제품임을 표시 ▲추가 표시를 미실시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 등이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협업을 통해 개선 내용을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소비자 오인 구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업계 등 현장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달걀 사육환경번호 표시를 효과적으로 확산하고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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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 보는 시민들의 모습. 2021.08.05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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