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개척 지원 등 다양한 혜택 연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5곳을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거나 농촌의 양극화 완화 등에 기여하는 기업으로서 농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2년부터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210개(누계)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고, 이 중 42곳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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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08 plum@newspim.com |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에는 동물과 교감하는 치유농장을 운영하며 취약계층 대상으로 돌봄·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회사법인 '콩강아지'와 국산 농·부산물을 활용해 한국형 대체 커피 개발을 목표하는 '로와' 등이 있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정 후 3년간 자격을 유지하며,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등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가 가능하고 전문 지원조직의 경영상담·컨설팅, 판로개척, 사무공간 입주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자립·성장해 나가도록 지원받을 수 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최근 농촌의 돌봄과 주거, 에너지 전환, 고용증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며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의 행복 농촌'을 만들어 가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와 적극 협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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