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유통 활성화 방안' 발표
2030년까지 인증 농가 3만호·연 5만t 감축 목표
공공기관 우선 구매·대형 유통 협력으로 판로 강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제도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인증기관 확대와 농가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인증 농가 3만호, 연간 판매량 5만톤(t), 소비자 인지도 95% 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유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제도 기반 강화 ▲유통·소비 활성화 ▲사회적 인식 확산 등을 3대 전략으로 담았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농업 분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3%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영농 과정에서 탄소 감축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농축산물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현재 농산물 65개 품목과 한우·돼지·젖소 등 3개 축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농가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가치소비를 지향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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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폭염·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가 늘어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강화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각종 탄소세와 인증제도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 농업에서도 탄소 감축 기술과 저탄소 인증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저탄소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정체와 판로 부족 등이 제도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제도 기반 보강에 나선다. 인증기관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도 단위 기관까지 넓히고, 축산물은 인증 심사원에 대한 교육과 유통체계 관리를 강화한다. 배출 통계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신규 인증 품목을 발굴하고, 농촌진흥청과 도농업기술원은 물론 학계·연구기관의 최신 연구 성과를 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 보급한다. 또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우수한 농가에는 인증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 사업 참여 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유통·소비 측면에서는 대형 수요처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개정을 추진 중인 '녹색제품 구매촉진법'에 저탄소 농축산물을 포함시켜 공공기관 우선 구매를 유도하고, 대기업 구내식당이나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를 확대해 안정적 판로를 확보한다. 또 생산자 단체와 유통업계, 소비자 단체가 함께하는 '저탄소 인증 유통 협의체'를 운영해 수요·공급 매칭과 공동 마케팅, 정보 교류 등을 추진한다.
소비자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체험 활동도 강화된다. 제품 포장재에 탄소 감축 효과를 표시해 시각적으로 알리고, 스토리텔링 방식의 캠페인을 전개한다. 교육 현장에서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활용해 저탄소 인증 농장 방문·체험 과정을 신설하고, 박람회와 지역 축제와 연계한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민간 플랫폼과 협업해 소비자가 일상 속에서 저탄소 인증 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농가의 자발적 감축 노력을 뒷받침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 제도적 기반과 판로 지원 등을 강화해 저탄소 농축산물 소비가 안정적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우리 농업의 새로운 기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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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08 plu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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