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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화장장 예약·바우처 결제 어떻게…장례문화진흥원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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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예약 시 사망진단서·신분증 필참해야
사회서비스 바우처 결제, 복구 후 예외 청구
나의건강기록앱 중단, 정보 유실 우려 없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화장예약신청방법, 전국화장시설 현황을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장 예약 접수는 해당 화장시설로 유선 또는 현장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다.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장애로 일상돌봄 바우처 등 결제도 불가하다. 복지부는 바우처에서 차감되지 않고 개인 결제가 된 경우 해당 일반 결제 건을 취소한 뒤 시스템이 복구된 후 바우처 결제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국정자원 화재로 발생한 복지부 소관 시스템 장애 관련 일문일답.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으로 화장장 예약 불가능한가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예약은 불가하다. 화장예약신청방법, 장사업무관련법정서식, 전국화장시설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화장 예약 접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화장 예약 접수는 해당 화장시설로 유선 또는 현장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다. 전국 화장시설 명단과 연락처를 각 장례식장에 배포했다. 화장 예약 신청은 장사 절차를 도와주는 장례지도사나 장례식장 종사자에게 예약 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

-화장 예약 시 필수 서류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예약신청자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화장 이용료 관련해 화장장 소재 관내 주민은 주소지 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관내 주민이라도 입증이 어려운 경우 관외로 처리될 수 있으니 추후 관내 주민임을 입증해 환불받을 수 있다. 각 화장시설별로 요구 서류와 환불 방법이 상이할 수 있어 이용하고자 하는 화장시설에 문의해야 한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25.09.29 sdk1991@newspim.com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고 바우처로 결제하려고 하는데 결제가 되지 않는다.
▲ 서비스 제공 후 기록지 작성이 필요하다. 시스템 복구 후 소급 결제(예외 청구) 등을 진행해야 한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했는데, 바우처에서 차감되지 않고 개인 결제가 됐다.
▲해당 일반 결제 건을 취소한 뒤 시스템이 복구된 후 바우처 결제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서비스 비용 지급은 어떻게 되나
▲지난 21일부터 30일까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9월 3차 비용은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지자체에서 제공기관 비용 신청을 받아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자활급여는 30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나
▲30일에 정상적으로 지급 가능하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수기로 참여 일수를 확정해 참여자 서명을 받은 후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용하는 경우 자활급여를 어떻게 받나
▲참여자 신청, 동의를 얻어 가족명의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
▲관할 지자체 또는 관할 지역센터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으로 문의 달라. 현재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신규로 신청하더라도 즉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버 복구 후 신규 신청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점부터 대기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례대로 장비 설치 또는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지원하겠다.

-응급실안심돌봄 어플이 작동하지 않는다.
▲ 응급안심돌봄 어플이 작동하지 않으나 댁내에 설치된 장비를 통한 응급상황(응급호출, 화재감지) 대응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빠른 시일 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진료정보교류 시스템과 관련해 기존 받은 영상 확인이 어렵다.
▲화재에 따라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료정보교류 뷰어로 확인이 불가하다. 자료 송신의료기관에 심평원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통한 자료 재전송을 요청해 달라.

-진료 정보 의뢰·회송 업무를 당장 처리해야 하는데 다른 방안이 있나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복구 이전까지 심평원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이용해 달라.

-진료기록 송신 업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방침에 따라 처리해 달라.

-과거 알림정보서비스 확인이 안된다. 어느 의료기관에서 어느 환자분이 어떤 병명으로 진료를 보러 오신지 모르겠다.
▲심평원 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이면 심평원 진료 의뢰·회송 중계 시스템으로 접속 후 진료 의뢰·회송란을 선택한 뒤 수신목록에서 조회 가능하다. 만약, 해당 화면에서 환자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송신의료기관으로 재전송 요청해달라. 시범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 의뢰·회송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용신청서와 영상참여신청서 등 서류 작업은 진행 가능한가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대표 메일(mediex@k-his.or.kr)을 통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부탁드린다.

-병원 시스템에서 진료정보교류 조회 오류 로그가 쌓이고 있다.
▲진료정보교류 콜센터(1666-7598)를 통해 지원 가능하다.

장기구득 코디네이터가 기증자 가족에게 장기기증 동의를 구하고 있다. [사진=한국장기조직기증원] 2021.03.29 fedor01@newspim.com

-장기기증희망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한 장기기증희망등록은 불가하다. 팩스(02-2628-3629)로는 가능하다. 그 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등 민간단체 또는 가까운 보건소를 통해서도 기증희망등록이 가능하다.

-장기기증희망등록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대표전화(02-2628-3602)로 전화하면 취소할 수 있다. 지금은 전산장애로 인해 수기취소신청을 접수하고 전산장애 문제가 해결되면 시스템으로 일괄 취소해야 한다. 

-전산장애가 있는데 장기이식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
▲뇌사자관리기관(이식의료기관)에서는 장기이식대상자를 자체 선정하되 이식받을 대상자가 이식의료기관에 없으면 신장, 췌장은 권역 내 인접도 순으로 뇌사자 관리기관에서 연락해 선정해야 한다. 간, 심장, 폐는 수기로 응급도 등을 고려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선정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디서 작성하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종전과 같이 작성 가능하다. 의향서 작성 후 등록증 발급은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대로 가능하므로 다소 지연될 수 있다.

-병원에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이 가능한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이 가능하다. 해당 의료기관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은 환자나 가족의 의사를 확인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기존에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을 시 ① 본원에서 작성 계획서를 작성하면 보관 중인 종이서식으로 이행 절차 진행 ② 타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계획서 경우 유선·연락·메일 등을 통해 서식을 송부받아 이행 절차 진행 ③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연명의료계획서 재작성 후 이행 절차를 이행한다.

-나의건강기록 앱이 현재 접속이 안 된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모아 나의건강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가먹는약 한눈에를 통해 일부 조회 가능하다.

-개인의 의료데이터가 유실됐나
▲화재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다. 개인 데이터는 각 의료기관에 보관 중이라 유실은 없다.

-EMR 인증 신청은 어디에 하면 되나
▲연내 인증 신청 의향을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알린 경우는 담당자가 직접 연락할 계획이다. 급할 경우 EMR 인증사업단 담당자(02-6263-8348)에게 연락 바란다.

-EMR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신청은 어디로 하나
▲보수교육 대상자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직접 연락할 예정이다. 급하면 EMR 인증사업단 담당자(02-6263-9410)에게 연락 바란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중단됐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통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어떻게 하나
▲화재로 인해 장애 복구 시까지 시스템을 이용한 사본 발급은 불가하다. 보건소에 보관하고 있는 자료로 사본을 발급해 달라. 혹시 폐업의료기관 개설자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 직접 이관해 보건소에서 진료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 연락바란다.

-보건소의 경우 시스템을 통한 진료기록 이관은 어떻게 하나
▲장애 복구 시까지 시스템을 이용한 진료기록 이관은 불가하다. 보건소에서 이관받아 임시 보관하고 시스템 복구 후 진료기록 이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개설자의 경우 시스템을 통한 진료기록 이관은 어떻게 하나
▲화재로 인해 장애 복구 시까지 시스템을 이용한 진료기록 이관이 불가하다. 진료기록은 관할 보건소로 이관해 주면 시스템 복구 후 보건소와 확인해 진료기록을 시스템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로 이관하지 않고 직접 보관이 가능한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 시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하려면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확인해 달라.

-진료기록 발급 포털을 통한 진료기록 발급 가능한가
▲장애 복구 시까지 진료기록 발급 포털 이용이 불가하다.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방문 전 보건소에 전화 문의한 뒤 방문해 달라.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지난 22일 모집이 마감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소위 '빅5' 병원도 70~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2025.08.11 ryuchan0925@newspim.com

-면허 관리 시스템의 국문·영문 증명서 발급 시기는
▲면허 국·영문 증명 신청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요청 시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송부해 드리고 있다. 현재 국·영문증명 발급 접수는 우편 또는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다. 시스템 복구 되는대로 신속히 처리하겠다.

-면허(자격)증 재발급 시기는
▲재발급 신청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요청 시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송부하고 있다. 재발급 접수는 우편 또는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다. 시스템 복구 후 접수 순으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필요시 면허증 사본을 팩스로 전달하겠다.

-국시원을 통해 신청한 신규 면허 발급 시기는
▲신규 면허(자격)발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대한 신규 발급에 차질 없게 하겠다. 신규 대상자 중 면허(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절차에 따라 자격에 대한 증명을 확인하겠다.

-면허 조회 방법은
▲면허조회는 시스템상으로만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하다. 시스템 복구 시 최대한 빠르게 안내하겠다.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접속이 안 된다.
▲시스템 복구가 지연돼 시스템을 통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자격증 발급 신청이 가능한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 신청의 경우 자격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유관 시스템의 중단으로 인해 심사 절차 진행이 불가한 상황이다. 해당 시스템 복구 전까지 자격증 발급 업무가 일시 중단됐다. 복구되는 대로 수기 접수 방법에 대해 다시 안내하겠다.

-정신건강전문요원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는 어떻게 하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의 특성상 현장 또는 등기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상세 내용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교육과(02-2204-0338)로 문의해 달라.

-유관 업무가 정상화되면 어디서 안내해야 하나
▲유관 시스템이 복구되는 대로 업무 재개 일정을 국립정신건강센터 공식 계정을 통해 다시 안내드릴 예정이다.

-약물알레르기 점검시스템이 중단되면 기존 저장된 진료 데이터도 손실되나
▲약물알레르기 점검시스템 중단으로 병원 전자의무기록의 데이터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진료와 처방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접속이 안 된다. 양식을 어디서 받아야 하나
▲털이 복구될 때까지 사무국 대표메일(sarmrc@korea.kr)을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접수 후 누락 방지를 위해 사무국(02-6456-8404)에 연락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양식은 사무국 대표메일(sarmrc@korea.kr) 문의 혹은 재생의료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29일 오후 부터 다운 가능하다. 실시계획 접수는 포털에 복구될 때까지 사무국 대표 메일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전문위원회 일정이나 심의위원회 일정에는 차질이 없나.
▲전문위원회 개최는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02-6456-8404로 문의 달라. 심의위원회 일정도 진행된다. 관련 안내는 02-6456-8405로 문의 달라. 심의 결과는 회의 개최 후 1주일 내외로 사무국 대표 메일(sarmrc@korea.kr)이나 팩스를 통해 재생의료기관 담당자와 실시책임자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접수·심의 관련 긴급 문의는 어디로 하나
▲접수와 전문위원회 관련 문의는 02-6456-8404에 연락해 달라. 심의위원회와 결과 통보 관련 문의는 02-6456-8405로 부탁드린다.

-시스템은 언제 복구되나
▲정상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복구 일정이 확정되면 즉시 공지하겠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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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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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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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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