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단독]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가입 불가에…미준공 28곳, PF 채무불이행 위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행사도, 신탁사도 보증보험 못 들어…법 충돌에 시공사만 '위기'
"부도·파산 우려" 건설사 호소…법 취지 무색한 '행정 모순'
해법은 '확약서' 선례…부실 시행사 사태에 경직된 행정이 '발목'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건물을 모두 올려 세워도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보증보험의 딜레마'에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사업이 안갯속에 빠졌다. 사용검사를 받으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준공 전에는 가입 자격이 누구에게도 없는 모순적인 제도 탓이다.

책임준공 의무를 다한 시공사들이 되려 PF 채무를 떠안을 위기에 처하면서, 청년 주거 공급과 건설업계 전반에 연쇄 충격이 우려된다. 2027년까지 준공을 기다리는 청년안심주택 공사 현장은 28곳에 달한다.

◆ 시행사도, 신탁사도 보증보험 못 들어…법 충돌에 시공사만 '위기'

23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청년안심주택 시공사인 한 건설사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과 성북구 하월곡동에서 진행 중인 청년안심주택 사업의 사용검사(준공)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 등 관계 부처에 긴급 질의를 보냈다. 건물이 완공됐음에도 현행법상 불가능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준공 조건으로 요구받아,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PF 대출 채무를 모두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유동 건물의 경우 10월 10일까지, 하월곡동은 11월 28일까지 사용검사가 나오지 않으면 시공상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PF 대출 원리금 1670억원 전액을 인수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

핵심은 사용검사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이라는 두 가지 필수 요건이 서로의 발목을 잡는 딜레마에 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 제49조는 신축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까지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의 사업장들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행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토지를 신탁사에 맡기면, 신탁사가 사업 주체가 돼 건물을 짓는 구조로 대부분의 청년안심주택 사업이 이 방식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사업 부지의 법적 소유권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신탁사에 귀속된다.

하지만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발급하는 핵심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신탁사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신탁사는 PF 대주단을 위해 준공 시점까지 부동산 명의를 보유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수탁자일 뿐, 향후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받을 실질적인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수유동 사업장의 실질적 임대사업자인 시행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이 역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사는 사용검사가 완료되고 신탁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까지는 주택의 법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HUG 입장에서도 소유권 없는 주체에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할 수는 없는 셈이다.

결국 사용검사 전에는 신탁사는 실질적 임대사업자가 아니어서, 시행사는 법적 소유주가 아니어서 그 누구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주택법상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면 사업은 법적으로 미준공 상태가 되며, 신탁사에서 시행사로의 소유권 이전도 불가능하다. 이는 결국 시공사가 귀책 사유 없이 건물을 완공하고도 주택법과 민특법의 충돌로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국 PF 채무 원리금 등을 모두 인수해야 하는 것이다. 법의 딜레마로 애꿎은 시공사가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다.

◆ "부도·파산 우려" 건설사 호소…법 취지 무색한 '행정 모순'

실제 이런 위기에 처한 시공사 측은 질의를 통해 "PF 대출 약정상 준공일까지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PF 대출금 1670억원 전액 및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채무를 인수해야 하는 책임준공자 지위에 있다"며 "(이 경우) 경영 악화로 부도, 파산 등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시행사, 신탁사, 금융기관은 건물의 미준공으로 재산권 확보가 불가능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용검사 불허로 인한 건축물 방치 및 도심 흉물화와 같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연쇄적으로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행정상 법률 해석의 문제점도 제기된다. 주택법상 사용검사의 취지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대로 주택과 대지가 안전하고 적법하게 건설됐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즉, 건물의 물리적 상태가 입주 및 사용에 적합한지를 살피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주택법 어디에도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사용검사의 법정 요건으로 명시한 규정은 없다.

민특법 제49조에 따르면 사용승인 신청일 그리고 입주자모집 공고일 전에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전에만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해법은 '확약서' 선례…부실 시행사 사태에 경직된 행정이 '발목'

딜레마를 푸는 방법은 결국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다. 민특법 단서 조항에 따르면 사용검사 신청일 전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모집일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임차인 모집을 하지 않은 현장은 사용검사 후 임차인 모집 전에 보증보험을 제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질의에 제시된 해결책이다. 실제로 올해 4~5월 동대문구, 구로구 등 3개 현장에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전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사용검사를 받은 선례가 있다.

다만 최근 불거진 청년안심주택 사태로 인해 보증보험에 대한 당국의 경직된 행정은 넘어야 할 산이다. 지난 송파구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 잠실센트럴파크를 필두로 불거진 부실 시행사의 보증보험 미가입 사태가 발생하면서 보증보험 관련 규제가 보수적으로 진행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당시 사용검사를 받은 뒤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받고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야기했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4개 사업장의 피해액을 약 365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문제가 불거지기 전의 유연한 행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진 것이다.

경직된 제도 문제로 시공사가 PF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경우 시공사의 참여를 저하할 요소가 다분하다. 이번 사례처럼 아직 준공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은 2027년까지 28곳에 달한다. 대부분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시공을 맡아, 이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들의 자금 유동성에도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

자금 문제가 불거지면 하도급 업체들의 임금 역시 체불될 가능성이 짙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하면 공사비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도급 업체에도 영향이 미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청년 입주자들의 주거 공급 역시 차질이 생겨 입주 계획이 틀어질 염려도 크다. 전문가들은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법규 해석 문제로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피해를 보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건설사들이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기피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가뜩이나 부족한 주택 공급을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