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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미국 회사가 국내기업서 받은 특허료도 원천징수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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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법인세 경정거부 취소소송서 원고승소 원심 파기
"한미 조세협약상 특허 사용은 특허권 아닌 특허기술 사용 의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미국 업체가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특허 사용료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해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는 사용을 상정할 수 없고 그 사용 대가 또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33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8일 SK하이닉스가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착석하고 있다. 2025.09.18 mironj19@newspim.com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상 '특허의 사용'이라는 용어는 협약에는 정의되지 않은 것이므로 국내법에 따라 '특허권' 자체가 아닌 '특허기술의 사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허의 등록지와 관계없이 해당 특허의 특허기술을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했다면, 이는 특허의 국내 사용에 해당하므로 미국법인이 지급받은 특허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 과세권이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SK하이닉스는 2013년 12월 반도체 관련 특허권을 보유한 미국법인과 특허사용계약을 맺고 5년간 매해 160만달러를 특허 사용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이듬해 1월 2014년분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국내 과세당국에 법인세 3억1천만원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법인세법상 외국 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면 우리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내야 한다.

실질적 납부 의무자는 외국법인이지만 원천징수 방식에 따라 한국 기업이 외국법인에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서 법인세 몫을 떼고 대신 내게 된다.

SK하이닉스는 미국법인의 특허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며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환급을 청구했고, 과세당국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외국법인의 특허가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즉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됐다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법은 이런 법인세 조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협약이 있다면 협약을 우선 적용하도록 정한다. 한미조세협약은 '재산의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해당 재산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해 지급되는 경우에만 해당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한다'고 정한다. 즉 특허 같은 재산을 사용하는 대가(사용료)는 그 재산이 실제로 사용되는 나라에서만 원천소득으로 본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는 '특허는 등록된 국가 안에서만 유효하다'는 특허권 속지주의를 바탕으로 이 조항을 해석했다. 특허권 속지주의 원칙상 해당 특허권이 등록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특허권 사용이나 그 사용대가 지급을 애초에 상정할 수 없고, 따라서 특허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에서 '특허의 사용'은 특허권 자체가 아닌 특허권 기술의 사용을 의미한다"며 "종전 판례가 근거로 든 이른바 '특허권 속지주의'는 한미조세협약에서 말하는 특허의 사용지와 관련해서는 고려해야 할 원칙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은 협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않는 한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 즉 이 사건의 경우 국내법에 따른 의미를 가지도록 정하고 있다"며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국내 사용 자체를 상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문맥 등 근거를 한미조세협약에서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한 한미조세협약의 문맥에 의하더라도 국내 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에 규정된 사용료 지급 대상에는 특허처럼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것 외에 저작권이나 지식, 기능처럼 그렇지 않은 무형자산도 있다"며 "이러한 무형자산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용'이란 말의 의미는 '권리 자체'의 사용이 아니라 '무형자산의 내용을 이루는 기술이나 정보 등'의 사용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특허권 속지주의는 특허기술의 국내 사용이 국외 특허권자에 대한 특허침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며 "이로부터 특허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거나 그 특허기술에 재산적 가치가 없어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상정할 수 없다는 논리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국외 특허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라이선스 계약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태악·이흥구·이숙연 대법관은 기존 판례와 같이 "한미조세협약에서 말하는 '특허'는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로서 '특허권'을 의미한다"며 "특허권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의 사용'은 해당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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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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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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