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를 지시했다.
대검은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중대산업재해 등 사건에 대한 신속·엄정 처리 방안을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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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
검찰은 지난 1일부터 ▲부장검사 책임수사제 ▲일선청 수사지원 대폭 강화 ▲중요 사건 발생 5근무일 내 수사협의회 구성 등 중대산업재해 사건 신속 수사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는 중대산업재해 사건 지휘 건의·영장·송치사건·고소(발)장 접수 등 수사 과정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가 신속·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산업재해 전담 부서 부장검사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검찰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건수 기준 상위 5개 청인 울산·인천·수원·서울중앙·대구지검에서 6개월간 시범 실시한 후 효과를 분석해 전국청 확대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검은 중요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 및 수사지휘 중인 일선 검찰청에 대검 중대산업재해 전담 연구관(검사)과 수사권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수사 지휘 건의된 사건은 올해 1~8월 8개월간 전국 검찰청에서 총 52건을 처리됐으나, 지난 1일 부장검사 책임수사제와 일선청 수사지원 강화를 시행한 이후 2주간 총 32건이 처리됐다.
아울러 대검은 동일 사업장 반복 재해사건이나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등에 대해 전담검사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5근무일 내에 노동청 등과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수사 방향을 협의하도록 했다.
노동청·경찰 합동 압수수색 등으로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동일 사고에 관해 복수의 기관이 수사를 진행함에 따라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중복수사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대검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도 추진한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까지 유죄가 선고된 59건(법인 포함 121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의 선고형을 분석한 결과, 경영책임자 등에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된 사건의 평균 형기는 징역 1년 1개월로 법정형의 최하한과 유사하고 법인에 대한 벌금액의 평균은 1억1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검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대 ▲다수 피해자 발생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안에서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제고와 형량 편차에 따른 형사사법 신뢰 저하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무부를 통해 제10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신설을 요청하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중대산업재해 등 사건에서 원활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과재발 방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 생산량 증대나 비용 절감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보건의무를 게을리해 재해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형의 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경우 등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막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계속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