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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단체 "검찰개혁, 검경 견제·협력해 피해자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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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가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들은 극단적 권한 폐지보다는 수사제도의 전면 개선, 검경의 견제와 협력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피해자학회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함께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서울 '범죄 피해자가 바라는 검찰 개혁 세미나'를 진행했다.

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가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사진은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개회사를 맡은 이경렬 한국피해자학회 회장은 "피해자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한 번 잊히고, 형사입법 과정의 자리에서조차 초대받아 참여하여 현실의 소리를 전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범죄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질적 제도개선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실제 중대 범죄 피해를 경험한 범죄 피해자들과 현장 활동가들로부터 범죄 피해자 관점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리셋'의 유영(활동명) 씨는 "디지털 성범죄는 신속한 증거 확보가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현장에서 늑장, 지연 수사가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절망에 빠지게 하고 있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극단적 권한 폐지가 아니라 수사제도의 전면 개선과 검경의 견제와 협력을 통한 피해자 보호와 범죄 근절이다"라고 말했다.

'부산 돌려치기 강간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는 사건 발생 후 경찰 및 검찰의 수사,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사법절차 내에서의 피해는 단지 누군가의 불행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한 국민을 잃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부족, 재판 지연, 피해자 전담 인력 지원 등의 문제를 반드시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범죄 피해자이자 익명으로 성범죄 피해 연대 활동을 하는 '연대자 D(활동명)' 씨는 논의 중인 검찰개혁 논의에서 피해자는 또다시 배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성 동탄 교제살인 사건, 강남 의대생 교제살인 사건 등 부실·편파·지연 수사 사례를 예시로 들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찰의 수사종결권, 검찰의 보완수사 문제를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세종시 집단 성폭력 사건 피해자' 정연수(가명) 씨는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도움을 받았다고 짚었다. 그는 "불송치 결정 후 검사가 신속하게 재수사요청을 하고 피의자들을 출국 금지시킨 후 구속하지 않았다면, 피의자들이 도피하거나 직접적인 보복을 했을 것"이라며 신중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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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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