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李, 상속세 공제 한도 18억 공식화…기재부 "1가구 1주택 기준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李 대통령, 상속세 공제 한도 '18억원' 발언
배우자 공제 10억원·일괄 공제 8억원으로↑
예산처 "상향시 5년간 3조843억 세수 감소"
부자감세 논란 없게 1가구 1주택 기준 검토
일각선 공제 한도 20억까지 상향 목소리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최대 18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화한 가운데, 정부가 혜택 대상을 '1가구 1주택' 상속인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상속은 제외하고, 실거주 1주택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취지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와 관련해 "집주인이 사망하고 남은 가족들이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고 떠나야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임광현 의원이 그때 만들어낸 것이 아마 '(배우자 공제) 10억원, (일괄공제) 8억원으로 해서 18억원까진 세금 없게 해주자'가 그때 공약이었다"며 "이번에 (세제개편안을) 하는 김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9.11 photo@newspim.com

현재 국회에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발의한 상속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상속세 공제 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번에 거론되는 18억원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당시 강북,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를 근거로 산정된 수치다. 임광현 전 의원실 관계자는 "상속세법 개정안에 근거가 되는 18억원은 수도권 중산층 가구가 실거주하는 아파트 가격대를 반영해 공제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고액 자산가 감세로 흐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1가구 1주택' 요건을 붙이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기재부 세제실에서 상속세 공제 한도를 '1가구 1주택'으로 한정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며 "이는 실거주 주택 상속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나 투자용 부동산은 제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1가구 1주택' 요건은 정책 취지와 맞닿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상속세 때문에 부모 세대가 집을 팔고 이사해야 하는 상황을 막자는 것"이라며 "그 취지를 살린다면 '1가구 1주택' 요건을 붙이는 것도 무방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가정별 주거 형태가 워낙 다양해 실제 적용 범위는 국회 논의에서 세밀하게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1가구 1주택' 요건은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단계"라며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상속세를 개편)할지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향후에는 '1주택'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지가 쟁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는 '1주택' 요건에 지방 주택이나 농촌 주택, 소규모 주거용 건물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입법 과정도 관전 포인트다. 기재위 관계자는 "임광현 의원 안은 현재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라 새로 동일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어렵다"며 "결국 여야 지도부가 합의해 민생법안으로 직행 처리하거나, 기재위 심사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재부가 별도 정부안을 낼 가능성은 낮고 국회 논의에 따를 것"이라면서도 "대통령 발언이 있었던 만큼 지도부 합의가 이뤄지면 본회의 직행 처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공제 한도를 더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배우자 10억원, 자녀 5억원씩, 일괄공제 10억원으로 단순하게 20억원까지 빼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상속세는 본래 상위 1~2%를 겨냥한 세금이므로 단순하고 예측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하면 향후 5년간 3조843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배우자 공제까지 포함하면 그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번 상속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지난 1997년 이후 28년 만에 상속세 개편이 이뤄지게 된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 DB]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