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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배우자 공제 절반 이상 '5억 이하'…차규근 "완화시 극소수만 혜택"

기사입력 : 2025년03월12일 10:55

최종수정 : 2025년03월12일 10:55

피상속인 1만115명 중 5727명 '5억 이하'
'30억 이하' 390명 불과…공제 금액 14% 차지
차규근 "무차별 완화시 서민에게 피해 돌아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 2023년 기준으로 상속세 배우자 공제를 받은 전체 1만여명의 피상속인 중 절반 이상이 공제 규모 '5억원 이하'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제 규모를 '10억원 이하'로 확대하면 전체의 81%가 해당됐다.

반면 공제 규모 '25억원 초과~30억원 이하'에 속하는 피상속인은 1만여명 중 단 390명에 불과했다. '최상위 계층'인 이들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총 1조원이 넘는 공제가 이뤄지고 있었다. 배우자 공제에 대한 상위 쏠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조국혁신당·경남 합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으로 상속세 배우자 공제가 적용된 피상속인 1만115명 중 5727명이 공제 규모 '5억원 이하'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의 56.4%에 달하는 수준이다.

최근 3년간 규모별 배우자 상속공제 결정현황 [자료=차규근 의원실] 2025.03.12 rang@newspim.com

공제 규모를 '10억원 이하'로 확대해 보면 1만115명 중 8236명이 해당됐다. 전체 피상속인의 81.4%가 여기에 속했다.

공제 규모가 '25억원 초과~30억원 이하'인 인원은 390명으로 전체의 3.8%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들은 한자릿수의 저조한 비율과 달리 전체 공제 금액에서는 14.4%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고 자녀 등에게 상속하더라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기만 하면 피상속인의 상속 과세 대상 재산 중 5억원까지 공제해 사실상 기초공제처럼 사용되고 있다"며 "배우자가 직접 상속을 받을 때는 30억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공제 규모별로 보면 대부분 10억원 이하에서 공제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 공제 금액을 상향하거나 폐지할 경우 그 혜택은 고스란히 최상위 초고액 자산가에게 돌아간다. 불평등이 더욱 심화하게 될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현실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제도를 완화하면 그 피해는 결국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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