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25년 전 만들어져...현실 반영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으로 상속세 완화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5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복수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상속세법 처리에 대한 공감대가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 협의를 고려하면, 이달 안 처리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사진=뉴스핌DB] 2024.10.16 pangbin@newspim.com |
현행법상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상속세 일괄 공제) 세금이 면제된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이 5억원 이하(상속세 배우자 공제)일 경우에도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민주당에서는 크게 두 가지 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8월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상속세 일괄 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냈다. 또 안도걸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변경 7억5000만원으로 각각 50%씩 상향하는 내용을 대표발의 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해당 개정안들과 정부안을 포함해 공제한도 금액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기재위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이건 감세라기 보다는 현실화라고 본다"며 "25년 전에 5억에서 지금까지 변한 게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민주당 기재위 소속 의원도 "우선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초고소득자 감세보다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며 "안 자체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달 중 처리는 미지수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우선 기재위 법안소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해 처리하기로 했던 법안들 위주로 심의될 것 같다"며 "(상속세법은) 합의가 손쉽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다른 당 정책위 관계자도 "2월에 당장 논의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위해 속도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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