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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상·중·하계동 50~60층 재건축 길 열렸다…고밀·자연친화 개발로 고분담금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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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 본격 열린다
노원 50층 이상 복합건물 건축 가능…역세권 주변 복합개발로 고밀화 시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의 대표적 중층 노후아파트 밀집지역인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일대에서 50~60층 높이를 토대로 한 고밀 재건축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주변 불암산과 중랑천의 자연 환경을 활용한 녹지축을 조성하고 조성된 후 40여년 동안 '베드타운'으로 기능했던 이 지역을 '창동 광역중심'과 연계해 일자리와 주택이 공존하는 곳으로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계(1·2단계), 중계, 중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안'이 마련됐다. 

상계(1·2단계)·중계·중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상·중·하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난해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 청사진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과 함께 최근 창동차량기지 일대 전략적 개발방안이 수립되면서 서울 강북권 대개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시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개발을 활성화하고 창동차량기지 일대를 첨단산업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해 '강북 전성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구단위계획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재건축이 추진되면 현재 7만6000가구로 구성된 상계(1·2단계),중계,중계2 지구 일대는 10만3000가구가 모듬살이를 하는 동북권 중심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이번 상계(1·2단계), 중계, 중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계획안에는 서울 동북권의 중심도시로서 창동차량기지 일대 개발 등 공간적 여건 변화 및 사회·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한 노후 주거지의 기본적인 개발 방향과 가이드라인이 담겼다.

상계·중계·하계동 일대는 1980년대 '주택 200만 가구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로 오랜 기간 주거 중심의 도시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조성 후 30~40년이 경과함에 따라 단지 노후화가 진행되고 인구 구조 변화 및 생활양식의 다양화로 인해 새로운 주거 수요가 증가하면서 단순한 주거지에서 벗어나 활력이 있는 자족도시로의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정비 시기가 도래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재건축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계획했다.

상계(1·2단계)·중계·중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종합구상도 [자료=서울시]

먼저 용도지역을 상향해 역세권 중심의 복합개발로 사업성을 높이고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복합정비' 개념을 도입했다. 복합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단순 주거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복합용도를 수용함으로써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고 일자리·주거·문화가 어우러진 고밀 복합개발을 추진하고자 했다.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 출입구 연결,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는 용도 배치를 통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복합공간을 제시했다.

산과 수변이 어우러진 녹지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중랑천과 수락·불암산을 연결하는 보행·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해 정원도시를 완성한다. 또한 기존에 형성된 단지 내 분산된 소규모 공원을 재배치해 접근성 및 연계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열린경관 확보를 위해 지역 내 주요 간선도로 변에 4개의 광역통경축과 20m 공공보행통로에 3개의 지구통경축을 설정했다.

생활·문화 중심의 보행일상도시 실현을 위해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키움센터, 체육시설,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등 생활서비스시설을 도보 10분(반경 500m)마다 계획했다. 더불어 시대변화를 반영한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 인프라를 재구조화했다. 15m~20m 공공보행통로에 교통약자를 배려한 안전하고 편리한 순환형 근린모빌리티 환경을 구축했다.

마지막으로 수변으로 열린 경관 창출 및 특화 디자인을 도입해 중랑천과 조화로운 경관 형성을 유도하면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150m, 복합정비구역은 180m 수준으로 높이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50층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창동차량기지 일대 개발과 중랑천, 수락산, 불암산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르면 11월 재열람공고 이후 2025년 연내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재건축 시기에 접어든 노원구 상계·중계·중계2 택지개발지구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토대로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서울형 양육 친화단지를 조성해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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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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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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