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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일당 11명 검거…주범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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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사고 63차례·4억원 편취 확인
금감원 의뢰·운전면허 정지 처분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수원·안산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1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주범 A씨(30대·남)는 구속 상태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수원·안산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1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렌터카를 이용해 교차로 내 진로변경 차량 등 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사고를 유발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63차례 범행으로 4억 3천여만원을 보험사로부터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23건, 2022년 20건, 2023년 13건, 2024년 7건이 확인됐다.

사고 유형은 교차로 내 진로변경이 39건(61.9%)으로 가장 많았고, 교차로 외 진로변경 18건(28.5%), 신호위반 3건(4.8%), 중앙선 침범 1건(1.6%) 순이었다.

특히 주범 A씨는 모든 범행에 가담했으며, 많게는 한 달에 6차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단일 사건으로는 4천만원 규모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공범 10명은 A씨의 지인들로, 차량 동승자로 참여해 합의금을 나눠 가진 뒤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고의사고 의심 건을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금융계좌 압수·분석, 통신수사, 블랙박스 영상 감정 등을 통해 당초 의뢰받은 8건 외 추가 범행까지 밝혀냈다.

경찰은 주범 A씨가 자동차를 범죄에 사용한 점을 들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공범들은 운전면허가 없거나 제도 시행 이전 범행으로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행위는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이어진다"며 "끝까지 추적해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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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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