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용자 84.5% 두려움 완화, 33건 긴급 해결
비상벨 크기 줄여 휴대성↑·서류간소화로 접근성↑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나홀로 사장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 2차 신청을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누리집에서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은 휴대 가능한 비상벨과 점멸등, 사이렌 소리를 통해 외부에 위기 상황을 알리는 경광등, 경찰 신고와 연결되는 스마트허브로 구성된 1인 점포용 안전 장치다.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경광등의 점멸등이 켜지며 사이렌이 울리고, 동시에 자치구 CCTV 관제센터에 긴급신고가 접수된다. 관제센터에서는 점포 위치·인근 CCTV를 확인해 출동 요청을 하는 방식이다. 또 서울시의 '안심이앱'을 통해 미리 지정한 보호자에게도 긴급상황 알림을 발송하는 기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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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 리플렛 [자료=서울시] |
지난해 7월 도입 이후 안심경광등을 통한 긴급신고는 꾸준히 이뤄졌으며, 취객 난동이나 침입자 발생 상황에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33건에 이른다.
무엇보다 안심경광등 사용자의 84.5%가 설치 후 두려움이 완화됐다고 응답해, 이 장치가 나홀로 사장님들의 일상 안심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안심경광등을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선보인 이후 사업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바탕으로 올해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이용자 편의성도 크게 개선했다. 비상벨의 크기를 주머니에 적합할 정도로 줄여 휴대성을 높였으며, 비상벨과 경광등의 배터리 잔량을 '안심이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도 추가했다.
2차 신청은 이달 1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서울시에서 1인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직원이 있더라도 장시간 혼자 근무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올해 지원수량인 1만 세트가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을 필수 첨부해야 한다.
이번 2차 신청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시 발급 일자와 관계없이 예전의 사업자등록증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전 1차 신청 시에는 최신 과세유형 확인을 위해 최근 발급된 서류를 요구했으나, 이번 신청에서는 발급일에 무관하게 제출할 수 있게 돼 신청자 편의가 향상됐다.
올해는 실수요자를 고려, 사업자 과세유형에 따라 '무료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해 지원하며, '일반공급' 대상인 연매출 1억400만원 이상의 일반과세자는 자부담금이 발생한다. 간이과세자(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또는 면세사업자는 무료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지원유형은 신청접수 완료 후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마채숙 여성가족실장은 "지난해 안심경광등 조기 마감에 이어, 휴대용 비상벨인 안심헬프미의 인기에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안전 위협의 크기를 체감했다"며 "올해 지원 규모가 확대된 만큼 많은 나홀로 사장님들이 신청해 혼자서도 안심하고 근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