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 일괄 조정...최대 1억 줄어
"실수요자 수요 감안"...'금지' 대신 '한도 규제'로 조정
고가 전세 억제 효과...수도권 외곽 등 저가 전세 쏠림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8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일괄 낮춰졌다. 당초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정부가 실수요자 수요 등을 고려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전세대출 상한선을 일괄 규제한 만큼 수도권 외곽과 지방의 2억~3억원대 소형·저가 전세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7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LTV 40% 축소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 일원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개편 등을 추가한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에 따라 1주택자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2억원까지만 허용된다. 기존 SGI서울보증과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 3사의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 2억2000만원, 2억원 등으로 제각각이었던 것을 일원화 한 것이다.
![]() |
[서울의 한 은행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기다리는 모습. [사진= 뉴스핌DB] |
이번 규제 영향권에는 보증 3사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1주택자의 30%(약 1만 7000명) 가량이 속하게 된다. 지방 소재 주택도 1주택자로 간주돼 대출 제한을 적용받는다. 만약 전세대출 이용자가 만기를 연장할 경우 최초 임대차 계약일이 정책 발표일인 7일보다 앞서면 종전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당초 시장에서 거론됐던 '1주택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와 비교하면 다소 완화한 방안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매입)를 원천봉쇄해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1주택 이상 보유자에 전세자금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런데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세대출 한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한 것이다.
가격이 비교적 낮은 주택의 경우 갭투자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해석도 있다. 앞선 6.27 대책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조항으로 인해 새 집 담보대출 기반의 갭투자는 차단됐지만 기존 1주택 소유자의 경우 또 다른 전셋집을 얻으면서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활용하면 소유 주택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전세를 살며 기존 집을 임대로 돌려 사실상 레버리지를 통한 갭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출 한도를 줄인 만큼 수도권 고가 전세는 진입이 어렵지만 2억~3억원대의 전세는 갭투자가 가능한 셈이다. 관련해 서울·수도권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3억~6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향후 수도권 외곽·지방의 2억~3억원대 소형·저가 전세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6.27 규제로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이 절반으로 줄어듦에 따라 1주택자들이 갭투자 등 우회용도로 대출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이 가계 대출 조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하반기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주담대 등 주택관련 대출 취급을 제한한 바 있다. 당시 KB국민은행은 수도권 1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금지했으며 우리은행도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했다가 총량 한도가 풀린 올 초에야 재개한 바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이번 9.7 추가 방안은 대상자, 규모를 세부적으로 명시한 핀셋 규제로 앞선 6.27 규제 대비 파급력이 크지는 않다"며 "현재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심사가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어 갭투자 등 우회 용도의 대출은 쉽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rom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