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간 동안 법률 구제·상담 지원
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현장 단속 지속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월1~30일 '불법사금융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신고 가능한 범주에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불법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이 속한다.
시는 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의 핵심인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를 집중 알리고, 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명백한 범죄로 인식해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는 불법적인 계약으로 체결된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갚을 의무가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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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 법 제8조의2 및 제11조, 시행령 제5조의2 [출처=금융위원회] |
대부계약 과정에서의 반사회적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간주된다. 폭행, 협박, 감금 등 부당한 방법으로 대출을 강요했거나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은 법적으로 무효 처리된다.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대부업 전문상담위원, 전문조사관, 법률전문상담사(변호사) 등이 상담부터 법률구제 방안 제시까지 지원한다. 필요시 민·형사 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연계해 준다.
시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9월13~14일 이틀간 신촌 일대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캠페인 부스를 운영한다. 등록 대부(중개)업체의 위법행위나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집중 신고 기간 동안에는 불법대부광고 등의 수거 작업도 진행한다.
김명선 공정경제과장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2차 피해를 걱정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 운영으로 피해 예방과 실질적 구제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시는 지속적인 현장 단속으로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서민들의 고통과 소비자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