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간 17억 수취…법원 "불법 추심, 죄책 무거워"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수백 명에게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고 불법 추심까지 벌인 20대 남성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이세창)은 23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25)와 B 씨(27)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 6억4000여만원, B씨에게 28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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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조서와 피고인들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 등으로 인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은 약 1년 2개월간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고율의 이자를 수취했다. 다수 채무자에게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하고 취득 수익이 큰 점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죄 피해자 370여명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들 스스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나겠다고 진술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헀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대부업에 등록하지 않은 채 600여명에게 총 1700여회에 걸쳐 10억여 원을 대출해 주고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이자까지 포함해 총 17억 원가량을 회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해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