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연 2100% 고리로 미등록 대부 운영하면서 불법채권 추심을 일삼아 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대부업자 A(40대)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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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로고 2023.08.13 |
A씨 등은 미등록 불법대부업을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연 2100%의 고리로 5억 9000만 원을 대출하고, 원리금 명목으로 10억 2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대부업 등록 없이 사업자금이 급한 피해자에게 법정이자율을 크게 초과한 이자를 요구했다. 피해자가 상환을 중단하자 차량과 오피스텔에 감금·폭행하고,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까지 교사하며 불법추심을 일삼았다.
경찰은 최초 고소된 2명 외에도 추가 가담자 2명을 더 특정해 전원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 3억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신청, 법원으로부터 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을 겨냥한 미등록 대부업과 불법추심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대부업체 이용 시 금융감독원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