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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요율 인하…업종 변경 신고제 도입

기사입력 : 2025년08월28일 10:14

최종수정 : 2025년08월28일 10:14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상가 규제 개선 시행
"소상공인 고통 분담하고 지하철 상권 활력"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교통공사는 경기침체 속 어려움을 겪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을 실행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사는 지하철 상가 운영에 있어 ▲임대료 연체 요율 인하 ▲업종 변경 신고제 도입 ▲일괄 임대차 계약의 일부 해지 허용을 포함한 두 차례의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개선은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소비 트렌드, 온라인 구매시장 확대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지하철 상인들의 어려움을 반영해 마련됐으며, 서울시 규제철폐 실행과제 58호로 선정된 바 있다.

상가 전경 [사진=서울교통공사]

우선 지난 6월 9일부터 지하철 상가 연체 요율을 상법상 법정 이율인 6%로 하향 조정했다. 공사는 그간 은행연합회 평균 금리에 3%를 가산한 연체 요율을 적용해 왔고, 2025년도 1월 기준 9.23%에 달했다. 이는 시중 일반 상가 대비 3~5% 높은 수준이다.

연체요율 완화를 통해 시중 상가 대비 과도하게 높았던 지하철 상가의 연체 부담을 대폭 줄여, 상인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공사는 8월 19일부터 업종 변경 신고제와 부분해지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업종 변경 승인제를 완화해 유사 업종 간 전환이 신고로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의류 판매에서 액세서리 판매로의 전환이 간단한 신고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돼 상인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브랜드 전문 상가에 대해서는 계약 전체가 아닌 일부(10% 이내)의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 계약해지 제도'를 신설해 매출이 저조한 상점의 임대료 부담을 해소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지하철 상권의 활성화 ▲지역 경제의 활력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살리기'의 현장에서 책임 있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도 담겼다. 

공사 관계자는 "서울 지하철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고통 분담에 나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어 지하철을 상생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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