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어 번역으로 제도 이해도 향상
중개수수료 지원, 경제적 부담 완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도내 거주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거래 지원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언어장벽과 제도 이해 부족으로 주거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돕고,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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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시행한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11 |
도는 외국인 주민이 한국의 부동산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와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문을 다국어로 번역해 도내 다문화가족센터와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배포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우즈베크어·러시아어 등 6개 언어로 제작됐으며,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문은 영어·베트남어·네팔어·몽골어·캄보디아어 등 5개 언어로 번역됐다. 이를 통해 외국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지원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했다.
도는 외국인 기초생활수급자가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지원에 관한 정보와 절차를 번역본 안내문을 통해 안내해 접근성을 높였다.
도는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해 외국인과 자립 청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재능기부 형식으로 전문 지식을 제공한다. 부동산 계약 절차 안내는 물론, 전세사기 예방 관련 법적 자문도 병행한다. 아울러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연계한 통역 서비스까지 제공해 실제 거래 과정까지 지원한다.
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국인 주거취약계층의 부동산 거래 안전성을 높이고, 언어 및 비용 장벽을 줄여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외국인 주민도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언어와 제도의 차이로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누구나 안심하고 쉽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