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인분은 1만7581건, 총액 1억9160만원이며, 사업소분은 1878건에 2억1900만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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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사진은 경남 산청군청 전경[사진=산청군]2025.08.12 |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산청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 포함해 세대주당 1만1000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기본세액(5만~20만원)과 연면적에 따른 세율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산청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납부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이번 극한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사망자 및 유가족의 개인분 주민세를 감면하고, 피해가 확인된 89개 사업소는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최대 6개월 연장했다.
오현기 산청군 재무과장은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업소가 추가로 확인되면 납부 연장 등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피해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