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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측, 전처 딸 파양 추가 입장 "판결문 해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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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김병만 측이 전처 딸 파양 선고와 관련해 추가 입장을 밝혔다.

11일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 터틀은 "'무고로 인한 패륜행위 인정'이라는 표현은 판결문에 담긴 발언이 아니다. 무고로 인한 피해도 인정된 측면이 있다고 해석한 것 뿐이다. 판결문 해석 차이로 혼란을 줘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전처 딸 파양에 대해 추가 입장을 밝힌 방송인 김병만. [사진=뉴스핌 DB]

이어 "김병만은 2010년 A와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 당시 9세 딸 B를 친자로 입양했다. 2012년부터 별거했고, 2019년 7월 김병만의 출연료 등 수입과 관련 분쟁이 생기면서 이혼소송을 시작했다. 2020년 첫 파양 소송을 시작, 2022년 두 번째 파양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지난해 11월 세 번째 파양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서울가정법원에서 현재 만 25세를 넘긴 B 복리 차원과 서로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으로 파양을 인용했다. 김병만은 A와 혼인신고로 입양한 B가 더 이상 상처 받는 일이 없기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8일 김병만이 제기한 전처의 딸 B씨에 관한 파양 청구 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시 김병만 측은 "무고에 의한 패륜 행위 등을 인정돼 파양됐다"고 입장을 내놨다.

B는 지난 7일 김병만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생자 관계 확인소송을 내기도 했다. B는 "김병만이 A와 혼인 관계 종료 전, 다른 여성 사이에서 아이 2명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병만 측은 "A와 혼인관계 파탄 후 예비 신부 사이에서 아이 둘을 안았다"고 반박했다.

김병만은 내달 20일 서울 서초구 한강 세빛섬 루프탑에서 웨딩마치를 울린다. 재혼 상대는 연하의 회사원으로 알려졌다.

moondd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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