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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호와 실망이 교차한 대구…바르셀로나도 커버 못한 허술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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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FC바르셀로나의 플레이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라민 야말과 레반도프스키 등 스타들의 발끝에서 명장면이 연출될 때마다 팬들은 열광했고, 그라운드는 환호로 가득 찼다.

하지만 정작 이 세계적인 경기를 품은 대구는 역량 부족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스페인 명문 구단의 방한 경기라는 호재 속에서도 텅 빈 관중석과 K리그 최하위 대구FC의 수준 낮은 경기력, 그리고 지방 개최의 허점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다.

FC 바르셀로나 선수들을 보기 위해 유니폼을 차려 입고 대구 스타디움 앞을 지킨 축구팬들. [사진=바르셀로나]

4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바르셀로나와 대구의 친선 경기는 지역 팬들에게는 오랜 숙원이었던 '직관'의 기회였다. 바르셀로나 유니폼으로 차려 입은 팬들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다. 시작 전부터 경기장 앞은 축제 분위기였다. 공항과 호텔까지 선수들을 따라다니며 사인을 요청하는 팬들도 적지 않았다.

그라운드도 분위기만큼은 월드컵급이었다. 하지만 막상 휘슬이 울리자 희비는 엇갈렸다. 바르셀로나는 야말을 중심으로 그라운드를 장악했고, 경기장을 완전히 지배했다. 반면 대구는 극단적인 수비 전략으로 일관했다. 공격은 실종됐고, 관중석에서는 답답하다는 탄식이 새어나왔다.

대구 FC와 경기 하루 전인 31일 훈련 중인 바르셀로나 선수들. [사진=바르셀로나]

"이런 경기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팬의 탄식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다. 홈 팀의 실속 없는 경기력에 대한 질책이자, 답답함의 표현이었다. 90분 내내 이어진 일방적인 경기 흐름 속에서 골 세례를 퍼부은 바르셀로나는 세리머니조차 자제했을 정도로, 승부가 아닌 이벤트에 가까운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대회 홍보에 있어서도 대구는 바르셀로나에 졌다. 바르셀로나는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실시간 중계와 사진을 팬들에게 서비스했다. 반면 인터넷 최강국에 살고 있는 한국 팬들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미동도 없는 대구 홈페이지를 쳐다 보며 분통을 삭여야 했다.

대구시는 유치에 큰 의미를 뒀지만, 그 성과는 반쪽짜리에 그쳤다. 전좌석 오픈이 아닌 제한된 티켓 판매, 팬서비스 부재, 지역 팬 유입이 아닌 외지 팬 중심의 관중 구성은 "굳이 지방까지 내려와 이렇게 할 거였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관중석 일부는 비어 있었고, 분위기 역시 서울이나 전주에서 느껴졌던 열기와는 온도 차가 났다.

대구에서 유소년 스쿨을 진행 중인 바르셀로나 선수들. [사진=바르셀로나]

그럼에도 바르셀로나는 할 일을 완벽히 해냈다. 팬들은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환호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줘야 할 개최 도시와 홈 팀의 준비는 한참 모자랐다. 이벤트는 만들었지만, 이를 뒷받침 할 실력과 감동은 부족했다. 그 책임은 선수도, 팬도 아닌 경기를 개최한 쪽에서 져야 할 것이다.

zangpab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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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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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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