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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국민의힘 규탄…"노란봉투법·방송3법 방해 중단해야"

기사입력 : 2025년08월04일 15:12

최종수정 : 2025년08월04일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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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무제한 필리버스터' 예고에
민주노총 전국 10여 곳서 동시 규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방송3법·2차 상법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4일 서울 여의도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과 방송법 국회 통과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4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 당사 앞에서 민주노총이 노조법 2·3조, 방송3법 국회 본회의 즉각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주노총 제공]

이날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내세우며 이를 막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기업 죽이기' '민영방송 권한 침해' 등 이유로 해당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지난 윤석열 내란 정권에 부역하고 함께 동조한 것에 국민한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숙제해야 마땅함에도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벌인다"라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여전히 부족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은 포함되지 않았다"라며 "부족한 법안조차 경총과 국민의힘이 막겠다고 해 어처구니가 없다"고 강조했다.

신하나 민변 노동위원장은 "사내 하청 원 사업주를 명시적으로 사용자로 간주하는 조항도 빠졌다"라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전면 금지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무제한 필리버스터는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짓밟는 행위"라며 "경총을 비롯한 재계의 근거 없는 공격에 동조하지 말고, 노조법 개정안 즉각 통과에 협조하라"고 했다.

조성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노조법 2·3조가 지난 수십 년간 노동자들의 숙원이었듯이 방송 3법 역시 지난 수십 년간의 언론 노동자들의 특히 공영방송 종사자들의 숙원"이라며 "방송 3법은 방송과 언론을 정치권력과 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핵심은 공영방송에 낙하산 사장이 못 오게 막는 것, 내부 견제 장치를 만드는 것,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고 편성위원회 설치·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법제화하는 것"이라며 "사측이 자본에 굴종하고 권력에 굴종하는 보도를 시도한다고 해도 노동자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3대 정권에 걸쳐서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시도했던 그 세력(국민의힘)이 방송3법 막겠다고 필리버스터를 시도한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노총 기자회견은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비롯해 부산·울산·인천·대전·충남·충북·경남·강원·전남 등 전국 10여 곳의 국민의힘 시·도당 앞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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