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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與 주도 방송3법에 "신군부 필적할 언론장악 시도"

기사입력 : 2025년07월30일 15:38

최종수정 : 2025년07월30일 15:38

30일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위헌성 긴급진단 토론회' 개최
전문가들, 헌법 보장하는 언론 자유·방송 중립성 침해 우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MBC 기자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방송3법에 대해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필적할 정도의 언론장악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주호영·김기현·배현진·김장겸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위헌성 긴급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등 공동주최로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위헌성 긴급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김장겸의원실] 2025.07.30 right@newspim.com

김장겸 의원은 개회사에서 "민주당 방송3법은 1980년대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필적할 정도의 언론장악 시도"라며 신문법 개정을 통해 언론장악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방송3법에 대해 공영방송은 물론 민영방송까지 장악하려는 위헌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방송3법 개정은 민주당이 방송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정치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여전히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방통위 마비를 고의로 유도한 뒤 이를 명분 삼아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고 분석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노조 동수 편성위원회 의무화' 규정에 대해 "상법과 헌법에 위배되는 요소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등 공동주최로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위헌성 긴급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개회사하고 있다. [사진=김장겸의원실] 2025.07.30 right@newspim.com

그는 특히 3개월 내 공영방송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도록 명령한 부칙 등을 소개하며 "법치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라고 꼬집었다.

토론에 나선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조합은 특정 이해집단일 뿐 방송 독립성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경영권 개입은 부적절하다"며 "방송3법은 방송 편성과 인사권에 노조 합의권을 부여해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방송 경영에 노조가 이처럼 깊숙이 개입하는 구조는 유례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단체들이 이사회 구성을 주도하게 되면, 방송의 중립성과 전문성은 뒷전이 된다"며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마비시키는 구조적 위협"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명구·곽규택·박정훈·서천호·신동욱·유상범·유용원·이인선·조배숙·조승환·조지연·주진우·최수진·최은석·추경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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