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지난 대선서 양당이 국민께 약속한 법안"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야당과의 공통 공약을 합의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오랜만의 '일 하는 국회'가 연출되는 모습이지만, 상법개정안·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이 여전히 남아 있어 여야의 따뜻한 분위기도 오래 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우선 야당과 다툼의 여지가 적은 '비쟁점 법안'들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비쟁점 법안에는 여야 민생공통 공약을 법제화한 11개 법안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21일) 정책위원회에서 국민의힘에 11개 민생 공통 공약의 처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11개 법안은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법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의료법 ▲식품위생법 ▲장애인권리 보장법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등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이미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국민께 약속한 법안들인 만큼 여야 간 이견이 없다"며 "7월 임시국회 내에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오는 23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농업 4법' 중 두 개인 농업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보호법도 오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두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행사됐지만, 정부가 바뀐 후에는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농업 4법 중 정부 재정이 투입을 필요로 해서 야당 반대가 있는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우선 내달 4일 열리는 본회의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더 센 상법개정안'으로 불리는 상법 2차 개정도 쟁점 법안에 속한다.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인데, 이 역시 내달 처리를 목표로 한다.
민주당은 아울러 국민의힘이 토론회까지 열며 반대 중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역시 내달 통과를 목표로 두고 있다. 이 법안들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김장겸 의원실 주최로 열린 '민노총 방송장악법, 반드시 박아야 합니다!! : 이재명 정부의 방송 3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방송 3법을 "방송장악 음모"라며 규탄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