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2일 "방송3법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회의를 개최해 방송3법을 보고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회의는 다음주 중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오랫동안 심사숙고한 방송3법이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상당한 의미가 있는 날"이라며 "공영방송을 국민 품에 돌려드리기 위해 많은 애를 썼다.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국민의힘 의원 중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유일하게 참석한 최형두 의원은 "국민 누구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이나 단체에 국민 재산인 지상파와 공영방송 운영 지배구조를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또 편성위원회 구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방송 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밀실·졸속·위헌인 방송 3법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방송 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편성 자율성 강화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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