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지법·방송3법 처리, 새 원내지도부에 일임 돼
당 일각 "차기 지도부, 시작도 전부터 무거운 일 맡아"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드라이브를 걸 재판중지법이나 방송3법 등 갖가지 쟁점법안을 차기 원내지도부에게로 넘겼다. 차기 원내지도부는 첫 발을 떼기 전부터 숙제를 한가득 떠안은 셈인데, 당 일각에선 차기 원내지도부가 민생과 정쟁 사이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한다는 걱정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 민주당 1기 원내지도부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방송 3법 등의 처리 시점을 다음 원내지도부에게 맡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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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2기 원내대표 후보 합동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6.10 pangbin@newspim.com |
민주당은 현재 차기 원내지도부를 뽑는 선거 절차에 들어갔는데, 오는 13일 판가름이 난다. 후보는 기호 1번 김병기 의원과 기호 2번 서영교 의원이다.
1기 원내지도부가 넘기기로 한 법안들은 모두 정쟁 소지가 다분한 쟁점 법안들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거나, '이재명 대통령 방탄' 등의 정치적 부담이 있다.
가장 먼저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치적 부담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 방탄 목적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법조계 일각에서도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법안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모두 중지시키는 게 골자다. 또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이 두 법안을 발의하면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비롯한 여러 혐의로 현재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 지도부는 당초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 기일을 변경하며 기류가 변했다. 사법부 판단으로 이 대통령 재판이 민주당의 법 개정 필요없이 멈출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원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없는 사안이었다"면서 "그런데 법조계 소수 인사들과 일부 정치세력이 자꾸 현직 대통령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해 헌법을 보조하기 위해 당이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우려와 달리 사법부가 상식적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있다"며 "차기 원내지도부에 판단을 맡기자는 것도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방송3법도 차기 원내지도부의 골칫거리다. 이 법안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을 말한다.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국회 본회의에서 두 차례 통과시켰지만,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모두 폐기됐다. 당시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핑계로 자신들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채워 공영방송을 사실상 장악하려 한다고 봤다.
이 법안이 추진되면 국민의힘은 다시 한 번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야당 반발에도 법안은 통과될 수 있겠지만, 여당이 입법권을 휘두른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 우려점이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차기 원내지도부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무거운 일을 많이 맡게 됐다"며 "처리해야 할 법안들은 맞지만 정부와 여당의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 할 방법도 찾아야 하고, 당 대표를 뽑을 전당대회도 준비해야 한다. 민심도 잡고 국회에서 야당과 협치도 해야해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