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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제총기 관리 강화...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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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기간 8~9월 2개월로 확대...불법무기 제조 게시물 모니터링 강화
AI 기반 상시 점검 시스템 구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은 최근 인천 송도 사제총기 총격 사건과 관련해 사제총기 등 불법무기류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과 협의해 매년 9월 한달간 운영해오던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다음달부터 2개월간 확대 운영해 사제총기를 적극적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경찰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 등과 협업해 온라인에서 총기제조법 등 불법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삭제 및 차단 조치한다. 게시·유포자를 추적해 검거하는 등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20일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에서 확인된 문제를 신속히 제거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경찰은 지난 2016년 10월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에서 사제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사제총기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왔다.

총포화약법을 개정해 무허가 제조나 불법게시물 유포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했고 불법무기 자진신고와 집중단속 기간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실시했다.

불법무기 제조 검거보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고 최근 5년간 인터넷상 총기제조법 불법게시물 8893건에 대해 삭제 및 차단 요청을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응 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무기 자진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로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간 내 자진신고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불법무기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의거해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자진신고 기간 내 적극적인 제출이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경찰청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다음달부터 9월까지 2개월간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023년 4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필로폰과 총기 등을 이삿짐으로 위장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밀수사범에게 압수한 8억원 상당의 필로폰 3.2kg(10만명 동시 투약분)과 45구경 권총 1정, 실탄 50발, 모의권총 6정이 공개되는 모습 hwang@newspim.com

불법무기류 제조 행위를 신고해 소지자가 검거될 경우에는 검거보상금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유튜브, 인터넷 게시판 등 온라인상에서 불법무기류 제조 게시물 유통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사제총기, 폭발물 관련 불법 정보 확산을 차단한다. 현행 총포화약법에서는 총포 등 제조방법 게시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총기제조법 불법게시물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는 게시물이 게재된 사이트의 신고기능을 활용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삭제 또는 차단 요청이 가능하다.

경찰은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는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만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총포화약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반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불법 게시물 탐지부터 방심위 삭제·차단 요청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제총기 유통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제조·판매·소지 등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반드시 처벌하겠다"며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사제총기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해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신속히 덜어 드리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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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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