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 23호'… 서울시,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60% 대폭 축소
건축심의 투명성·객관성 높이고 재산권 보호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법령이나 서울시 조례에 없는 자치구 건축심의가 사라질 전망이다. 또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해제된 서울시내 재정비촉진지구나 재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을 짓기가 지금보다 쉬워진다.
과도하게 운영됐던 서울 자치구 건축심의를 대폭 줄여 이로 인한 시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가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자치구의 건축 심의 대상은 기존 216개에서 78개로 3분의 1가량으로 줄어든다. 특히 이번 개정은 자치구 '건축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없는 심의를 임의로 지정해 심의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즉 시가 허용한 78개 대상에서만 심의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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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해제구역에서 새 건축물을 지을 때 자치구 건축심의가 대폭 줄어든다. 사진은 서울의 저층 주거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이와 함께 타 위원회 심의사항의 변경을 초래하는 의견 제시도 지양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해 공정한 심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한다. 이를 토대로 건축심의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민간 투자 촉진에 힘을 기울인다는 게 서울시의 복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자치구가 제도에 없는 심의를 구의 구정 방향과 특성 등을 이유로 신설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기준 개정으로 이같은 행위를 중단토록 했다"며 "앞으로 자치구의 건축심의는 78개 대상에서만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선은 오세훈 시장이 연초 발표했던 규제철폐 혁신안에 기반한 것이다. 당시 서울시는 '불합리한 건축심의 제도 개선'을 담은 규제철폐 제23호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시는 지난 2월부터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면서도 지역 경관 개선 및 주거환경 보호 목적 이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유도했다.
이와 함깨 서울시는 해제된 재개발구역에서의 건축 행위 허가를 보다 쉽도록 바꾼다.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전략이 가동된 10여년 전 전 자치구에 재개발 해제 구역에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건축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10여년이 지난 현재 재개발 해제구역의 상황을 볼 때 우려했던 만큼 난개발이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이에 따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굳이 예전처럼 고강도 건축심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이번 운영기준 개정이 마련됐다.
아울러 해제구역 주민들이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려 할 때도 새 건축물이 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재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권리분석기준일 규정이 있는 만큼 이후 지어진 건물은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즉 신축 건물 소유자들의 반대 때문에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관례적으로 지정한 심의대상을 과감히 정비하도록 자치구와 지속 협의한 결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뉴타운 해제지역을 비롯해 재개발이 중단된 구역에서 재개발 재추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과도한 심의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이번 건축위 운영기준 재정비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