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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3구역 조합, 서대문구청 사업시행인가 반려에 '반기'…탄원서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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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 서대문구청과 대립 심화
행정심판으로 번져… 이번이 두 번째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강북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이 주무관청과의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서대문구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반려 처분에 조합은 공동 청원 접수와 탄원서 징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 조합은 지난 12일 임시총회를 열고 서대문구청 행정처분에 대한 조합원 공동 청원·탄원서 접수를 의결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참석 조합원 1418명 중 94%(1336명)가 찬성표를 던졌다.

북아현3구역 조합은 5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서대문구청이 계획서상 사업기행기간에 문제가 있다며 조합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을 반려했기 때문이다. 

조합 총회에서 결의된 사업기간은 '청산 시까지',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청산 시까지(72개월)'로 명시돼 있었으나 공람공고에는 '72개월'이라는 단어만 표기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 소유 토지나 건축물 취득 완료 전 사업시행기간 연장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한다. 서대문구청 측은 이를 행정상 불일치로 판단, 중대한 하자로 보고 조합에 보완을 요청했지만 조합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해 반려 처분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2023년 9월 총회를 통해 '청산 시까지'로 의결된 사항을 전산시스템(세움터)의 입력 제약으로 인해 '72개월'로 명확히 표기한 것뿐이고, 이는 사전에 서대문구청과 협의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대문구청으로부터 보완 요청 공문을 접수한 직후 실무자와 두 차례 직접 만나 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현재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서대문구청의 부당한 인가 반려에 대응해 행정심판 또한 반드시 인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사업의 핵심 단계로 신속하게 진입하겠다"고 말했다.

조합과 구청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을 이행해달라는 내용의 행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시행 계획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민원 처리가 어렵다면 민원인 동의 하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청은 지난해 7월과 9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 기간을 두 차례 늘렸고, 조합은 행정심판 청구를 선택했다. 이에 올 1월 행정심판위원회는 조합 측 손을 들어주며 구청장을 상대로 심판 재결일부터 4개월 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주이삭 개혁신당 서대문구의원은 정례회 자유발언에서 "지난해 3월 이 사업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해 공람·공고를 진행할 당시 구청장 이름으로 '72개월'의 사업기간을 명시해 놓고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전형적인 갑질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북아현3구역 재개발은 연면적 26만3100㎡에 지하 6층~지상 32층, 총 47개 동, 4739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조6000억원으로, 북아현 뉴타운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2008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1년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순항하는듯 했지만 연이은 조합 내홍을 겪으면서 17년째 재개발을 이어오고 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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