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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재건축 기대주' 북아현3구역 조합, 구청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벌써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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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청, 지난달 조합의 사업시행계획변경 반려
'사업 기간' 두고 조합-구청 사이 갈등의 골 깊어져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행정심판 청구… 내달 결과 나올 듯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강북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이 주무관청과 다시 한 번 부딪치며 법적 대응을 선택했다. 서대문구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반려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조합에 대해 구청 또한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며 대립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 조합은 지난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조합 관계자는 "서대문구청의 권한 남용과 법령 해석 오남용에 대한 본질적 시정을 요구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달 서대문구청은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사업시행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시행기간이 문제가 됐다.

조합 총회에서 결의된 사업기간은 '청산 시까지',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청산 시까지(72개월)'로 명시돼 있었으나 공람공고에는 '72개월'이라는 단어만 표기됐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이를 행정상 불일치로 판단, 중대한 하자로 보고 조합에 보완을 요청했지만 조합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해 반려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 소유 토지나 건축물 취득 완료 전 사업시행기간 연장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한다. 서대문구는 이를 이유로 사업시행계획 변경 신청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조합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조합이 사업시행 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면서 조합원의 권리나 청산자의 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모든 형태의 기간 명시나 정정까지 전면 제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23년 9월 총회를 통해 '청산 시까지'로 의결된 사항을 전산시스템(세움터)의 입력 제약으로 인해 '72개월'로
명확히 표기한 것뿐이고, 이는 사전에 서대문구청과 협의한 사항"이라며 "만일 협의를 안 했다면 (사업시행계획변경) 접수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서대문구청 측은 "조합의 총회결의 내용과 임의로 변경한 내용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정책 결정회의를 거쳐 논의한 결과"라며 "사업시행기간 변경 누락은 중대 사유에 해당해 임의로 인가를 내줄 수 없다"고 맞섰다.

조합은 서대문구청으로부터 보완 요청 공문을 접수한 직후 실무자와 두 차례 직접 만나 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현재 구청장과 도시정비 직무 관계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고발하기 위한 절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과 구청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을 이행해달라는 내용의 행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시행 계획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민원 처리가 어렵다면 민원인 동의 하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청은 지난해 7월과 9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 기간을 두 차례 늘렸다. 

올 1월 행정심판위원회 조합 측 손을 들어주며 구청장을 상대로 심판 재결일부터 4개월 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이번에 서대문구청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을 반려한 날이 당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요구한 시한이 도래한 날이라는 점에서 조합의 분노가 더욱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이 사전분양 신청을 강행하면서 구청과의 갈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최근 조합원을 상대로 발송한 안내문에서 "당초 일정대로 이달 내 신청 마감 직후 사전분양 신청을 완료한 토지 등 소유자들의 서류를 우선 한국부동산원에 사전 검증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대문구청은 지난달 변경 인가를 받은 후에 사전분양 신청을 받으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했으나 조합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 공고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에 내야 한다. 그러나 사전분양 신청은 일종의 수요 조사에 해당하므로 조합의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하긴 어렵다.

업계 관계자들은 조합이나 구청 양측 모두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확률이 높아 사업 진행이 상당 부분 지연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행정심판위원회 결과가 나온 이후 인정할 수 없다면 소송을 통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북아현3구역 재개발은 연면적 26만3100㎡에 지하 6층~지상 32층, 총 47개 동, 4739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조6000억원으로, 북아현 뉴타운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2008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1년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순항하는듯 했지만 연이은 조합 내홍을 겪으면서 17년째 재개발을 이어오고 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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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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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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