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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 반려..."조합측 보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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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총회결의 내용·신청서의 내용 임의로 변경된 중대 하자 발견
조합의 보완 요청 미이행에 따른 최종 반려 처분 확정
"사업시행기간 사전 협의된 적 없어...부당 행정심판에 적극 대응"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대문구는 북아현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을 이달 19일 반려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조합이 제출한 신청서와 서류에 법령에 맞지 않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돼 보완을 요청했지만 조합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거부해 신청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

이달 14일 구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신청서를 최종 검토하던 중 '조합의 총회결의 내용'과 '신청서의 내용'이 임의로 변경된 중대한 하자를 발견해 조합에 사실관계 확인 및 보완요청을 했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달 15일과 16일 총 두 차례 회신하고 보완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구가 조합의 총회결의 내용과 임의로 변경한 내용을 전문가 자문 및 정책 결정회의를 거쳐 논의한 결과 '사업시행기간 변경' 또는 누락은 중대 사유에 해당해 임의로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최종 반려 처분을 확정했다.

서대문구는 올해 1월 조합이 제기한 행정심판의 재결 결과로 19일까지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신청인(조합)이 보완을 위한 연장 요청 등 해결을 위한 노력도 없이 변경인가 결정만을 요구해 반려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구청에서 확인한 사항은 조합 총회에서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사업계획에 반영해 의결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합은 2023년 9월 9일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위한 총회에서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로 표기해 기간을 적시하지 않은 채 의결하고, 구에 제출한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서상의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청산 시(72개월)'로 임의 변경 기재해 신청서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사업시행기간은 조합이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11호의 3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이 완료되기 전에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때는 경미한 변경에서 제외되고, 북아현3구역 조합은 해당자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중대한 사항에 해당한다.

구는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또는 누락은 중대한 사항으로 조합 총회의 의결이 필요할 것인 바, 이를 거치지 않고 다르게 기재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변경 신청서임이 확인된 이상 법령을 어겨가며 인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사업시행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청산일까지로 정한 것 자체로도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하자로 판단하고 있다.

조합은 구가 주민공람을 진행했다며 정당성을 주장하나 구는 이를 통해 사업시행계획 총회결의의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조합에서 일부 판례를 제시하며 사업시행기간이 사업시행계획의 비본질적인 요소라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도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사업시행기간이 지난 만큼(2016년 8월 31일 도과) 조합의 이번 사업시행기간 변경은 사업 진행을 위한 필수적 총회 결의 항목이었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기간과 관련해 구청과 사전 협의가 됐다는 조합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서대문구는 지난 2016년에도 사업시행기간을 특정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에 신청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구는 이외에도 ▲조합원의 권리·의무 및 비용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은 각종 제출 조서를 공란으로 둔 채 총회 의결을 받아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에 하자가 있는 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조서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서상 건축물 내용이 상이한 점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등 각종 사업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점 등에 대한 보완도 함께 요청했다.

서대문구는 조합에서 문제가 된 하자들을 보완해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재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에 근거하여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구는 "결과 통보 이전 조합에서 구청 담당자들을 찾아와 반려 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직원들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일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대문구는 "사업 인가청으로서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북아현3구역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청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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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네이버 3대주주 된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네이버가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약 1조480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AI(인공지능) 인프라 협력을 본격화한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사진= 네이버] 네이버는 지난 6월 공시했던 '장래사업·경영계획(공정공시)'도 정정했다. 정정 공시에는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고 양사의 협력 구조와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정정 공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네이버 보통주를 대상으로 약 10억달러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구축·운영을 담당하고 엔비디아는 GPU 공급을 맡는 구조다. 기존 공시에 포함됐던 '글로벌 고객 발굴 및 매출·사업 리스크 공동 부담' 내용은 삭제됐다. 양사는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네이버는 2027년 상반기 55MW, 2027년 말 누적 100MW, 2028년 누적 200MW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한 뒤 최종적으로 기가와트(GW)급 AI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첫 거점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각 세종'으로, 향후 유럽과 중동 등 글로벌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AI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90억달러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는 글로벌 대체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Brookfield Asset Management)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네이버는 브룩필드를 12주간 독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직접 투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최신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와 추가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전력 인프라, 인허가, 세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사업 일정과 투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중요 계약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rigin@newspim.com 2026-07-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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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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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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