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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예방…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기사입력 : 2025년07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7월14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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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정보 확인 시, 6개 필수 정보 '종합'→'모두' 고려
핵심 설명서 최상단에 위험·손실발생 사례 우선 기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투자성 금융상품 판매 시 금융 소비자의 손실감수 능력과 관련된 투자자 성향 평가 6개 항목을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률 수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제 변경 예고도 실시했다.

[사진=금융위]

금융위는 우선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감독규정을 강화했다. 이는 투자성 금융상품 판매 시 일반 금융소비자의 손실 감수 능력과 관련해 6개 필수 확인 정보를 '종합'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금융 회사의 경우 손실 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게 고위험 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투자자 성향 평가 6개 항목 중 일부 확인 정보를 누락하는 등 적합성·적정성 평가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을 개선한 것이다.

금융위는 금소법 및 감독규정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소비자가 해당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한 안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소비자의 행동 편향 등을 고려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중요사항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요약) 설명서의 최상단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우선적으로 기재·설명하도록 했다.

일부 금융회사들이 소비자 투자성향판단 과정에서 손실 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ELS와 같은 고위험상품이 가입될 수 있도록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경우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에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적합성·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 혹은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를 부당권유행위로 신설해 금지했다.

또, 소비자가 본인에게 부적합·부적정한 금융투자상품의 가입을 원할 경우, 부적합·부적정 상품임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고서 명칭을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로 변경하고 부적정 판단 근거 및 이유 등을 알기 쉽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상세히 기술하도록 보고서 양식을 개선한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금융상품 개발·판매 업무로부터 독립해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신설하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 통제깆누 상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 설계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개선토록 요구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사건에 소가 제기돼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수소법원은 분쟁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을 중지할 수 있음에도, 소가 제기된 사건의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여부 및 조정절차 종료 사실 등이 수소법원에 적시에 통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법원 소송중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된 사건 중 ▲소가 제기되거나 ▲소송이 중지된 사건 중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 금감원장이 수소법원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개선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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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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