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태백시는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25억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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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청.[뉴스핌 DB] 2025.05.21 onemoregive@newspim.com |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연납으로 부과되며, 본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며, 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특히 미납 금액이 45만 원을 초과할 경우 8월 31일부터 매월 0.66%의 추가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발생할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한 내 납부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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