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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조직 가동

기사입력 : 2025년07월08일 18:49

최종수정 : 2025년07월08일 18:49

11만7215명 대상, 최대 53만 원 차등 지급

[나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나주시는 지역 경제 회복과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강상구 부시장 주재로 전담조직 1차 운영 회의를 열고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강상구 부시장을 단장으로 사업 총괄팀, 읍면동 관리팀, 언론대응팀, 재정지원팀까지 4개 팀으로 구성한 전담조직을 꾸리고 곧바로 추진 계획 수립에 나섰다.

강상구 나주 부시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나주시] 2025.07.08 ej7648@newspim.com

이번 소비쿠폰은 6월 18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된 시민 11만7215명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지급한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총사업비는 350억4100만 원 규모(국비 90%, 도비 5%, 시비 5%)로 1차 233억2000만 원, 2차 117억2100만 원을 편성했다.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최소 18만 원에서 최대 53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1차와 2차 집행을 합쳐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국민은 18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차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시민에게 10만 원씩을 더 지급하면서 일반 시민은 28만 원, 차상위와 한부모가족은 43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3만 원까지 각각 지원받는다.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농협, 광주은행)을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소비쿠폰 사용은 11월 30일까지 관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백화점,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지급대상자 선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지급기간과 동일한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접수받는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하고 주말(토, 일)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오프라인 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시는 이번 소비쿠폰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상권 활력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강상구 나주시 부시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21일부터 지급과 소비가 동시에 차질없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가용인력을 최대한 많이 투입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2차 회의를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중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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