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팀, 내란·외환 혐의 심층 분석 중
대면 조사 목적은 달성…추가 조사 가능성 작아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 조사까지 마치면서 추가 소환 조사를 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조서 열람을 포함해 14시간 30여 분에 걸쳐 진행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 내용을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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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10차 공판기일을 오는 10일 연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9차 공판에 출석한 바 있다.[사진=뉴스핌 DB] |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실시한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까지 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대면 조사 목적을 달성한 특검팀으로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고 추가 소환보다는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비상계엄 선포 뒤 경호처에 특정 인물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추가로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통보조차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함께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을 통한 법률적 결함 보완의 혐의도 제기될 수 있다. 게다가,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외환 관련 혐의도 주목받고 있다. 외환 혐의는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이 가능한 중범죄로 간주된다.
bea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