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여름철 해양활동이 급증하는 성수기를 맞아 해상 음주운항 사고를 예방하고 해양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65일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9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여름철의 경우 무더위와 휴가 시즌이 겹치면서 수상레저,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 선박의 활동이 크게 늘어나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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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 단속 모습[사진=평택해경] |
이에 따라 해경은 선제적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하며, 음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단속은 최근 3년간 음주운항 사례가 있거나 다수 인명사고 가능성이 높은 어선 및 수상레저기구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야간 및 새벽 등 취약 시간대에도 불시 단속을 통해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무동력 레저기구 운항자의 주취 행위에 대해서는 오는 28일부터 7월 2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이용자들의 안전의식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단속과 함께 국민 대상 홍보와 교육 활동도 강화하고 전광판·현수막·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한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육상의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며, 단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강도 높은 단속으로 경각심 제고와 함께 안전한 해양활동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