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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환자 부풀리기·무면허 의료행위 뿌리 뽑는다…부정수급 '정조준'

기사입력 : 2025년06월18일 11:30

최종수정 : 2025년06월18일 11:30

복지·교육 분야 이어 의료 부정수급 실태 파악
18년간 불법행위로 요양급여 1조 편취 사례도
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고 받지만 한계
권익위 "지자체 시행 부정 수급 사례로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분야 부정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보조금, 요양급여, 무면허 의료행위 등 전체 보건의료 분야 부정수급 실태 파악에 나선 것.

그동안 복지, 교육 분야 등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가 이뤄지긴 했지만, 보건의료 분야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 부정수급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보건의료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작년에는 부정 수급과 관련해 전체 분야를 대상으로 폭넓게 신고 기간을 운영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세분 분야별로 나눠 복지, 교육에 이어 의료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테리스 의료장비를 이용하는 수술실 [사진=업체 홈페이지]

의료분야 부정수급은 병원, 의료인, 환자, 약국 등이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급여를 받는 행위다. 병원이 실제보다 많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하거나, 진료 내용을 조작해 요양급여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해당된다.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례도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간호사, 의사 등 의료인력 수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신고해 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는 경우도 있다.

권익위가 조사한 사례에 따르면 서울 소재 A 내과 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병원 진료 시간이 끝난 저녁에 모집한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가 리프팅 시술을 했다. 이후 병원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환자 100명 등 관련자는 104명에 달했다.

인천 소재 B 한의원은 환자 수를 부풀렸다. 3개월간 실제 163명을 진료했는데, 무려 10배가 넘는 2472명의 환자를 진료했다고 허위로 진료기록을 등록해 수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 

의료분야 부정수급은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영향을 끼친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유명 관절 전문병원이 18년 동안 1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한 사례도 적발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복지 분야), 의료급여(보건 분야)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부정 수급에 관한 신고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보건과 복지 분야 부정수급 신고를 함께 받다 보니, 전반적인 의료에 관한 부정 수급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권익위도 지난해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했다. 그러나 요양급여 부정수급은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진료비, 입원비, 인력 허위 신고 등에 한정돼 신고가 이뤄진다.

권익위 관계자는 "복지부 조사는 중앙 부처가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만 신고를 받을 수 있는데, 의료 전반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면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보조금 부정수급까지 신고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관계 확인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면 수사기관이나 해당 감독 기관에 넘길 것"이라며 "조사 결과,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행정 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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