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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난해 교육분야 부정수급액 46억 환수…188% 증가

기사입력 : 2025년05월30일 11:11

최종수정 : 2025년05월30일 11:11

내달 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적발되면 제재부가금 5배…자진신고시 감경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유치원 4곳을 운영하는 A씨는 친인척 명의를 빌려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실제 운영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안학교장 B씨는 교사를 허위 등록한 후 인건비 1억4100만원을 부정 사용하고, 매월 교사들에게 월급보다 과다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았다. 학생 급식비 지원금 2750만원도 목적 외 사용한 혐의 등도 드러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대학교수 B씨는 수업에 불참한 학생을 출석한 것으로 출석부를 조작하고, 시험을 보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부여하는 등 국가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학생들이 부정하게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가 적발됐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분야 부정수급 환수액은 46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환수액 16억원 대비 188% 증가한 규모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dragon@newspim.com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부당이익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오는 6월 한 달간 사립학교·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교육분야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하면 제재부가금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청렴포털 홈페이지나 방문·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수급자격이 없는 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이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위한 정부지원금이 올바른 곳에 정확하게 사용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필요하다."라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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