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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하굴착 공사 안전관리 강화' 권고에도…국토부 미온적 대처 '도마위'

기사입력 : 2025년05월16일 15:57

최종수정 : 2025년05월16일 15:57

권익위, "국토부 개정 결과 미흡" 지적
저품질 복공판 사용 시 싱크홀 등 우려
구식 규정 적용한 광주 지하철 현장서
규격 안 맞는 복공판 활용 확인돼 논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하굴착 공사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고도 실질적 이행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국토부에 설계·시공 기준 보완과 복공판 품질관리 강화 등 구체적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2년이 지난 2024년에야 일부 기준을 개정했다. 그 사이 광주 지하철 2단계, 서울 영동대교 등 주요 현장에는 여전히 낡은 규정이 적용돼 시민 안전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권익위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하굴착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도개선 권고를 받았는데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dragon@newspim.com

권익위는 지난 2022년경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상 제도개선 권고인 '지하굴착 공사 차량 임시통행 건설자재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의결했다. 이행기간은 2년으로 정해 지난해 10월경 끝났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해당 권고에 대한 국토부의 추진 현황과 입장 등을 확인했지만, 이행 결과는 미흡했다. 

주요 권고 내용은 ▲설계·시공기준 관리 절차 보완 ▲복공판 품질관리 기준 개선 ▲허위·부실검사 관리 강화 3개 영역에 대한 제도 개선이다. 설계시공 기준 관리절차 보완의 일환으로 권익위는 안전 관련 규정 보완을 권고했고, 국토부는 이에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설계기준'과 '노면복공'을 개정했다.

문제는 권익위 권고 시점 2022년과 국토부 개정 시점인 2024년 사이에 있다. 해당 기간 착공하지 않은 현장에는 오래된 규정을 적용해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당시 조사관이었던 조광현 권익위 과장은 "핵심은 설계·시공 기준 내 안전 관련 규정을 보완하라는 것"이라며 "권고는 2022년에 했는데 (국토부에서) 개정을 2024년에 했다. 광주 지하철 2단계 구간, 서울 영동대교 공사 구간 등 이 사이(2022~2024년) 설계만 하고 착공을 하지 않았던 곳에는 (강화 규정을) 적용해야 했는데 이를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과장은 "종전 공사 구간에 대한 관리 방안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광주 같은 경우 (복공판) 수치 기준이 맞지 않은 제품이 사용됐고, 서울 영동대교도 (복공판 관련)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 지하철 2단계 공사에 사용될 복공판은 미끄럼 저항지수도 기준치에 미달하고, 설계도와 시방서 규격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조광현 국민권익위원회 과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5.05.16 sheep@newspim.com

복공판은 공사 현장에서 활용되는 가설기자재로,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임시로 덮어놓은 철판을 말한다. 강도나 용접성능 등이 부족하면 하중을 제대로 견디지 못하고 작업자나 보행자, 차량의 추락 등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저품질의 복공판을 사용해 누수, 배수 불량 등이 발생하면 '싱크홀'을 유발할 수도 있다.

미끄럼 저항지수는 바닥재가 미끄러움을 방지하는 수치로, 지하철 공사장의 미끄럼 방지는 시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광주 지하철 2단계 4개 공구에 사용될 삼인코리아와 유진산업기술 복공판의 미끄럼저항지수는 각각 54BPN, 53BPN으로 건설사업관리단이 정한 '최하 57BPN' 기준을 하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토부가 보완한 안전 관련 규정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당시 권고를 통해 "2018년 6월 개정되면서 삭제한 안전관련 규정 보완을 검토하고, 피로·진동·미끄럼 관련 기준과 재사용 관련 기준을 추가"하라고 했다. 또 설계기준, 노면복공 관련 개선 방향에 대한 예시를 들면서 "개선 예시사항으로 세부 내용은 전문가 자문 검토 후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조 과장은 "(국토부는) 미끄럼과 피로도에 대한 검사만 (추가)했다"며 "(권고상) 예시는 예시에 불과하니 세부 내용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권고 내용이었는데, 미끄럼과 피로도만 바꾼 것"이라며 국토부 개정 사항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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