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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1042억 환수…생계급여 가장 많아

기사입력 : 2025년06월11일 10:30

최종수정 : 2025년06월11일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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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 및 교육청 309개 기관 대상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수급 제재 결과 발표
생계급여 267억 환수…구직촉진수당 착복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생계급여 및 구직촉진수당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액이 지난해 기준 104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규모는 생계급여 적발금액이 267억원으로 가장 컸다. 부정수급 징벌 차원에서 부과되는 제재부가금은 전체 288억원으로, 이 중 71억원이 결정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브리핑을 열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기관 대상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 환수결정액 상위 10개 공공재정지급금 현황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5.06.11 sheep@newspim.com

2020년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점검 결과 309개 공공기관이 총 16만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042억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적발된 이들은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하기도 했다.

복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후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 제출해 연구개발비를 편취하거나, 유급휴가를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 제재부가금 부과 상위 10개 공공재정지원금 현황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5.06.11 sheep@newspim.com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조퇴, 출장 등으로 정상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청구해 교육지원금을 편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생계급여에서 267억원이 환수 결정돼 가장 금액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주거급여 122억원, 사회보험료지원금 92억원 순이었다.

환수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공재정지급금은 격리치료비 및 생활 지원비로 27억원을 환수해 전년 대비 약 415%(22억원) 증가했다. 교육지원금 환수액은 22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82%(16억원) 늘었다.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금으로 제재부가금 71억원이 부과됐다. 이어 연구개발비 관련 41억원, 포상금 관련 13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기관유형별로는 각종 복지급여, 지방투자촉진지원금 등을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637억원(61.1%)을 환수했다. 중앙행정기관은 292억원(28.0%), 광역자치단체는 77억원(7.4%), 교육청은 36억원(3.5%)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245억원(85.1%)으로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연구개발 및 고용촉진 관련 법령에 제재부가금 부과 근거가 잘 마련되어 있고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결과로 판단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지 6년 차에 접어들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 및 제재 체계가 확립되어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재정이 새어 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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