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유일하게 남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이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조 청장 탄핵 사건이 준비절차에 회부됐다"며 "준비기일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론기일 전 쟁점과 증거 사항을 관장할 수명 재판관은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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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재판부가 양측 입장을 듣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 등을 수립하는 절차다. 준비기일에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조 청장의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등은 조 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경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는 이유 등으로 그에 대한 탄핵을 소추했다.
이후 조 청장의 직무는 6개월 넘게 정지된 상태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신임 경찰청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조 청장의 신분이 유지돼, 의원면직(사직)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