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4일 기밀 유출 혐의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 그는 2018년부터 2025년 8월까지 1급 기밀 등 국방 정보를 부인과 딸 등 두 명에게 무단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 유죄 합의에 따라 최대 징역 60개월과 벌금 225만달러 처벌 가능하며 26일 메릴랜드 연방법원에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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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메릴랜드 연방법원 출석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기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이 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고 4일(현지시간) MS나우와 CNN이 보도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볼턴은 지난 2018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자신의 일상 활동에 대한 1000페이지 이상의 정보를 무단으로 두 명의 개인과 공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정보에는 1급 기밀(TOP SECRET) 및 민감 구획 정보(SCI) 수준까지 분류된 국방 관련 정보가 포함됐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비판자로 알려진 볼턴 전 보좌관은 연방 검찰과의 유죄 인정 합의에 따라 단일 혐의로 최대 60개월 징역과 225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MS 나우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기밀 정보에 노출된 사람은 볼턴의 부인과 딸뿐이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해 10월 메릴랜드 연방 대배심에 의해 국방 정보 전송 8건과 국방 정보 보관 10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은 수사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 22일 메릴랜드주 베서스다의 볼턴 자택과 워싱턴D.C.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다. 그는 오는 26일 메릴랜드주 그린벨트 연방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며 이날 유죄 인정 청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소 당시 볼턴은 자신이 무죄이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 반대 때문에 표적이 됐다고 주장했었다.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