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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6.25전쟁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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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건동 서울대병원 '이름 모를 자유전사의 비'
북한군 무차별 학살, 1000여명 희생 추정
진실화해委, 지난 4월 北 전쟁범죄 첫 인정
전시 국내 의료진과 국제 지원도 지속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푹푹 찌는 듯한 6월 하순의 햇살을 받으며 혜화역 4번 출구에서 창경궁 방향으로 500여m를 걸어가다 보면 서울대병원 후문이 나온다. 3번 출구를 나와 서울대병원 캠퍼스를 가로질러 가더라도 언덕을 한참 오르내려야 올 수 있는 곳으로,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의 영혼(靈魂)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

그곳에는 '이름 모를 자유전사의 비'라는 현충탑이 외롭게 서있다. 일부러 찾아와야만 볼 수 있는 이 탑은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당시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의 서울의대 부속병원(이하 병원)에서 북한군에게 학살당한 국군 부상병들과 의료진, 일반 시민들을 기리기 위해 1963년에 건립됐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병원 후문에 서 있는 '이름 모를 자유전사의 비' 2025.06.24 calebcao@newspim.com

◆ 국군 전상병과 민간 환자 최대 1000여명 학살 추정

1950년 6월 25일 새벽, 38선을 돌파한 북한군은 3일만인 28일 서울에 입성한다. 오전 9시경, 조선인민군 육군 제9땅크여단으로 추정되는 병력들이 병원으로 밀려들어왔다.

국군 1개 소대가 경비 중이었으나 북한군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남씨 성을 가진 소위와 민씨 성을 가진 하사의 지휘 아래 경비소대와 움직일 수 있는 전상병(戰傷兵) 80여명이 뒷산에서 북한군에 응전했으나 모두 전사했다.

4개 병동 800병상 규모였던 병원에는 미처 후방으로 이송되지 못한 국군 전상병들과 의료진, 일반 환자들이 가득했다.

북한군은 병동을 순회하며 국군 전상병들을 총과 총검으로 학살하기 시작했다. 일부 국군 장교들은 병실에서 권총으로 총격적을 벌이다 전사하거나 자살한 것으로 전해진다. 병원에는 일반 환자를 비롯해 위문 차 와있던 가족들도 있었는데 이들도 북한군에게 학살당했다.

북한군은 병원 안을 수색해 전상병 180여명을 추가로 찾아내고, 다음날인 29일 밖으로 끌어내 2차 학살을 자행했다.

현장 목격자였던 간호사 박명자(朴明子) 씨와 배명애(裵明愛) 씨는 <월간조선> 1999년 6월호 '두 목격자의 증언'에서 북한군의 만행을 알렸다.

박 씨는 "인민군들은 국군 부상병들을 무참히 죽였다. 운신을 못해 침대 위에 누워있는 중환자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가하면, 달아나는 국군 부상병의 등 뒤를 쏘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배 씨는 "영안실 쪽 언덕에 죽은 시체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울창한 나무들이 우거진 含春苑(함춘원·사도세자의 묘를 쓴 곳으로 지금은 없어졌다) 동산에도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다"고 기억했다.

북한군은 군과 민간 환자를 구분하지 않고 학살했다. 환자를 돌보기 위해 병원에 남아 있는 의료진도 화를 피하기 어려웠다. 일부 의료진은 남조선노동당(남로당)원 동료의 고발로 처형되거나 북한군이 서울에서 후퇴할 때 함께 납북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전쟁범죄조사단 기록에 따르면 이 학살의 가해 주체는 북한 인민군 제4사단 5연대장 인민군 대좌 이임철 등 북한군 50여 명과 성명 불상의 성동구 남로당원 9명이다.

그동안 희생자는 1000여명으로 추정돼 왔다. 지난 4월 8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국군과 민간인 희생자를 '최소 330명 이상'으로 규정했다. 기존 추정치와는 큰 폭의 차이가 있지만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을 '집단 학살'로 최종 규정하며 75년만에 북한의 전쟁 범죄를 인정한 것이다.

전쟁이나 무력 충돌 시 군인, 포로, 민간인의 보호와 대우를 규정한 '제네바 협약(1949)' 제12조 '전지(戰地)에 있는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조약'에 따르면 적군이라 할지라도 부상자는 보호해야 하며, 생명에 대한 위협 또는 신체에 대한 폭행이 엄중히 금지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병원 내에 있는 구(舊) 국립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제1병원 본관. 2025.06.24 calebcao@newspim.com

◆ 전시 간호인력 헌신과 유엔군의 의료지원도 지속돼

전쟁 기간 동안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은 지속됐다. 최경혜 국군간호사관학교장(준장)은 지난 2015년 8월 '한국전쟁과 간호史'를 <대한간호>에 기고하며 많은 수의 간호장교가 부상병들을 돌봤다고 강조했다. 

최 교장에 따르면 총 1257명의 간호장교가 참전하여 3년간 39만7519명의 입원 환자를 간호했다. 개전 3일째 3200여명의 환자가 일시에 군 병원으로 밀려들자, 군은 간호장교만이 아니라 민간병원 간호사를 포함하여 간호학생들을 동원했다. 급박한 상황 하에서 단기 교육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간호장교로 임관했다. 

군 간호인력들은 열악한 물자 상황에 맞춰 명주실이나 낚싯줄을 봉합사(絲)로 사용하기도 했고, 과도를 달궈 총알을 제거하는 등 필요시 외과치료반의 임무도 수행했다.

유엔군의 지원도 빼놓을 수 없는 공로다. 한국전에 전투부대 파병 외 의료지원단을 파견한 국가는 미국, 스웨덴, 덴마크, 이탈리아, 인도, 노르웨이 등이다. 

한봉석 연세의대 교수가 지난 2021년 6월 기고한 특집논문 '한국전쟁기 의료지원 연구'에 따르면 전쟁 발발 당시 국내에 남아 있던 미군 의료진은 9명(의사 2, 간호사 1, 병사 6)에 불과했다. 이들은 후방으로 퇴각했다가 같은 해 7월 7일 대구에 미 제8군 사령부가 설치되며 11명 규모의 '의무 전방제대(advance echelon)'로 돌아왔다. 

미 극동사령부는 관할 지역의 군의관을 될수 있는대로 긁어모아 7월에 333명이던 숫자를 12월에는 472명으로 확대시켰다. 군의관 부족 상황을 해결한 것은 1950년 말 미국 내에서 전시 부족한 의료진 충원을 위해 입안됐던 '의사징집법(the Doctors Draft Act)'이었다. 미국은 이후에도 1951년까지 부족한 군의관을 지속적으로 충원했다. 

유엔군과 미군 의료진은 육군이동외과병원(MASH, MObile Army Surgical Hospital)에 소속돼 활동했다. 이들은 군 외과수술 외에도 질병 퇴치를 위한 예방의학과와 신경정신과적 치료도 진행했다.

한 교수는 논문에서 "미국을 필두로 다양한 국가와 주체들을 통해 의료지원이 쇄도했다"면서 기독교세계봉사회 등 종교단체, 그리고 한미재단 등 민간자선단체 등의 의료적 지원도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찾은 연건동 서울대병원은 75년 전과는 다르게 높고 깔끔한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현충탑 앞에서 매년 6월 5일(서울대병원)과 같은 달 28일(서울북부보훈지청) 추모행사가 열리고 있다. 

자료를 조사하며 이미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에 대해 많은 매체와 영상 컨텐츠들이 다뤄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 더 첨언할 것이 있을까 고민했지만 75년 전 거동하지 못하는 환자를 끝까지 곁에서 지켰던 의료진과 국군 장병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에 의의를 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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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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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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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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