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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 대리투표·투표소 무단침입 등 선거 사건, 어떤 처벌받나

기사입력 : 2025년06월02일 16:27

최종수정 : 2025년06월02일 16:27

'대리투표'로 구속된 선거사무원, 공무원 지위는 가중처벌
부정선거 감시 빌미 투표장 무단침입, 2년이하 징역·400만원 이하 벌금
리박스쿨 댓글조작 의혹..."포털 게시판 관리업무 방해 혐의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한 선거사무원 구속, 댓글조작 의혹 등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선거 관련 위법 사건에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엄혜수 판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염 판사는 박 모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8조 1항 '사위투표죄'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5.29 ryuchan0925@newspim.com

대리투표로 구속된 선거사무원의 경우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만큼 공무원 지위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248조 2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 있는 공무원은 투표사무원과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

유혜진 법률사무소 메이트 대표변호사는 "대리 투표, 특히 선거사무원이 한 것은 7년 이하의 징역인 만큼 형량 자체가 중범"이라면서 "(대리투표)사유에서 윗선의 개입인지 일탈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구속까지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박 모 씨의 대리투표 및 구속에 대해 21대 대선에서 일부 극우 세력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자극할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계엄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에 불을 지폈고, 이 의혹은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1일 후보직 사퇴를 공식 선언한 황교안 무소속 후보는 선거기간 내내 부정선거 주장을 앞세웠다. 또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던 사전투표에선 부정선거 감시를 빌미로 소란을 일으킨 사례도 잇따랐다.

부정선거 주장 단체 관계자로 추정되는 A씨는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7시30분 의왕시선관위 입구에서 사전투표함 접수 과정을 참관하겠다며 무단 침입을 한 뒤 촬영을 시도하며 투표함 접수 업무를 방해했다.

또 A씨는 출입을 제지한 선관위 직원의 팔과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현장을 촬영 중이던 공정선거지원단원의 휴대폰을 뺏으려고 고함을 지르며 달려드는 등 폭행,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투표소 안에서 또한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때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이 명령에 불응하면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명령에 불응한 자는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대국민입장문에서 "부정선거 주장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사전투표 관리를 방해했다"면서 "이에 선관위 직원이 상해를 입거나 사전투표 관리관이 의식을 잃는 사례도 있어, 선관위 사무실을 침입하는 사례 등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로, 중앙선관위는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 막판, '리박스쿨'이란 보수단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유리한 댓글을 조작했단 의혹도 제기됐는데 이 역시 사실로 밝혀질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윤미 변호사는 "(리박스쿨 사건의 경우)국민의힘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따져봐야 한다"면서 "포털의 게시판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을 수 있고, 만약 국민의힘과의 연결고리가 있다면 국민의힘은 업무방해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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